[씨줄날줄] 택시 합승/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택시 합승/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1-27 20:16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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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양락씨가 어느 방송에서 선배 전유성씨에 대해 털어놓은 에피소드다. “형이 한번은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한다. 1980년대는 택시 합승을 했다. 형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하는데 기사님이 계속 합승을 시도하길래 속으로 횟수를 셌다고 한다. 여의도 도착 후 형은 요금으로 120원을 냈다고 한다. 기사님이 의아해하자 한마디를 불쑥 던지고 내렸다. ‘야! 이XX야! 12번 섰으면 버스지 택시냐’. 당시 버스요금이 아마 120원이었을 거다.”

1970~80년대는 택시 합승이 흔했다. 기사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미 타고 있는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손님을 또 태웠다. 택시가 자주 정차하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합승한 손님 각각에게 돈을 받으니 요금 산정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왜 가까운 길을 돌아서 가냐”며 운행코스에 대한 승객의 불만도 많았다.

합승 승객끼리 언쟁이나 주먹다짐도 종종 벌어졌다. 1988년 10월엔 합승 택시 안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손님과 야당의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승객이 언쟁을 벌이다 ‘차내 격투’로 번져 철창 신세를 졌다는 기사도 있다. ‘택시 합승 강도’도 신종범죄로 한때 기승을 부렸다. 기사와 승객으로 가장한 2인 1조가 주로 여성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82년 9월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오랫동안 택시 합승은 당국의 묵인하에 유지됐다. 심야시간에 영등포역 등에서 손님을 4명씩 모아 안양, 인천 등으로 200㎞에 육박하는 광란의 질주를 했던 ‘총알택시’도 합승의 또 다른 모습이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택시 합승을 합법화한다. 40년 만이다. 방식은 달라졌다. 호출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할 수 있다. 합승 선택권을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갖는다. 요금도 합승 승객과 나눠서 낸다. 범죄노출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만 합승을 허용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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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누가 합승을 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래도 수요는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운용의 묘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2022-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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