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섬은 에도 막부가 1603년 광산 일부를 직영화한 이후 400년 남짓 일본열도 최고의 금·은 광산으로 명성을 떨쳤다. 1989년 광산 문을 닫은 뒤에는 관광자원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400㎞에 이른다는 전체 갱도 일부에는 과거의 채탄 작업 광경을 재현한 탐방 코스가 설치됐다. ‘사도 골드 파크’에서는 사금 채취 체험도 할 수 있는데, 종종 횡재하는 관광객도 있다고 한다.
사도광산은 메이지유신 이후 영국인 기술자들을 초빙해 근대적 광산기술을 적용하면서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듬해 ‘중요광산물증산법’을 공포하면서 더욱 채굴량을 늘려 나갔는데, 현재 남아 있는 사도킨잔의 중요 유적은 대부분 이 시기에 건립된 것들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도광산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일본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1939년 7월 28일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이라는 이름의 ‘정책 통첩’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사도광산의 조선인 동원은 이보다 앞선 1939년 2월에 이미 시작됐다. 청부제로 조선인들을 동원했는데, 모집책이 임금 일부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일부를 제한 임금마저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은 2000명 남짓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일본측 공문서로도 확인된다.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에는 1949년 2월 25일 조선인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 1059엔 59전이 공탁된 사실이 담겨 있다. 미지급금은 끝내 조선인 노역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공탁금은 1959년 5월 11일 일본 정부의 국고에 편입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나가사키현 하시마를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유네스코 권고를 무시한 일본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강제노역이 이루어진 광산은 아름다울 수 없다. 유네스코도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2021-12-2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