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 유력자 자녀가 일단 로스쿨에 입학한 뒤 변호사시험만 통과하면 집안 배경 등 무형의 자본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로스쿨 입학-변호사시험-채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 명확한 잣대나 기준의 ‘불투명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실력을 검증할 잣대가 흐릿해지면서 상당한 부분 정성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은 여전하다.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집안 등 배경이 좋은 자녀들을 ‘입도선매’한다는 입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무더기로 배출된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집안 좋은 이들을 찾는 법조계 특유의 폐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수익을 중시하는 로펌 입장에서 부모의 직업 등 스펙이 좋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등 영업 활동에 유리할 것이다. 최우수 고객인 대기업이나 영향력이 큰 정·관계 고위직의 취직 청탁에 취약한 구조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생의 거래겠지만 ‘연줄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 현실에서 ‘금수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올해 신임 법관 임용에도 대형 로펌 바람이 거세다. 전체 157명 중 88명이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이고, 이 가운데 상위 7개 대형 로펌 출신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로펌계 최강자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무려 20명이다. 2013년 6.8%에서 2018년 60.5%로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임용은 가파른 추세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는 이를 두고 “사법부 순혈·엘리트 주의를 깨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한다.
로펌 출신 법관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후관 예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판사가 본인이 근무했던 로펌의 수임 사건에 대해 유리하거나 우호적 판결을 내릴 개연성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재판 자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을 둘러싼 잡음도 많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법치의 핵심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이다.
2021-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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