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아이 동반법/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이 동반법/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21-07-06 19:58
수정 202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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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제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산 후 처음 등원해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자녀가 국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허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참석하는 게 낯설지 않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회 회의장에는 자녀의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 이탈리아 출신인 리시아 론줄리 유럽 의회 의원은 생후 44일 된 딸을 안고 등원해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 ‘유럽의회의 엄마’로 통한다.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2017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연설했으며, 트레버 맬러드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2019년 아이에게 분유병을 물리고 회의를 주재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2018년 3개월 난 딸을 데리고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미국 상원도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의원이 동반하도록 법 규정을 바꿨다. 태미 더크워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생후 10일 된 자녀를 데리고 등원한 것이 계기였다.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레베카 켈리 슬로터 위원은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위원으로 지명돼 한동안 갓난아이를 데리고 출근해 뉴욕타임스에 소개됐다. 지난해에는 넷째를 출산했는데,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던 중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됐다. 그 장면이 화제가 됐지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스페인의 카롤리나 베스칸사 의원도 갓난아이를 데리고 의사당에 와 수유를 했다. 독일과 핀란드·덴마크에선 출산휴가 또는 대체 의원 지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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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의 오가타 유가 의원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회의장에 등장했다가 40분 만에 쫓겨났다. 우리 국회도 이제 답할 때다. 아이동반법을 통과시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원·직원들이 육아와 출산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출산의 행복이 홍보될 뿐만 아니라 육아는 일과 능히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1-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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