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아동학대/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아동학대/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이동구 기자
입력 2020-11-04 20:24
수정 2020-11-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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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은 100여년 전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라는 스페인 교육자가 남긴 말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어떠한 억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철학을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평생 우리나라의 어린이를 위해 살아온 소파 방정환(1899~1931)의 삶과 닮았다.

소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날과 ‘어린이’란 단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준 것으로 평가된다. 어린이를 늙은이, 젊은이와 대등하게 격상시킨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의 얼굴을 보라. 이 세상의 평화라는 평화는 모두 그 얼굴에서 우러나는 듯 고요하고 평화롭다” 등 소파가 남긴 명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어린이집’은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공간이다. 유치원이 정규 교육과정 전에 기초적인 공동체 생활을 익히는 교육공간이라면 어린이집은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건복지의 공간이다. 더구나 어린이집은 다른 친구들을 처음 접하는 사회적인 장소이다. 그런 만큼 국가나 사회의 여느 시설보다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런 공간에서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그 어린이는 평생 사람에 대한 불신과 공포, 사회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

학대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괴롭히고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는 더욱 나쁜 것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힘없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약자를 괴롭히는 학대 행위는 특히 엄벌돼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설이나 위생상태, 보육교사 수 등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국가가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세상에 드러난다. 최근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보육교사 2명이 6명의 아이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만여명의 시민들이 아동학대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기본으로 해 아동학대 행위를 막을 묘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보육교사도 나라의 동량을 키운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020-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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