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별반 의식하지 않고 지내지만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 제공 △압수수색 등의 통신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집이나 사무실이나 모바일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뭔가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행위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혹은 ‘범죄자 검거를 위해’ 부지불식간에 이들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돼 낱낱이 탐지되고 까발려진다고 하면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의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사에 요청된 2만 6729건의 압수수색으로 312만개의 계정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압수수색된 계정만 따지면 2017년 1791만개, 2018년 830만개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2017년 대통령선거 등의 ‘특수’로 급증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대선 후보의 ‘홍보 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 영장에 696만개의 개인정보가 압수된 사례 등을 제외하면 피압수 계정은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압수수색이다. 양대 포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2015년 1만 3183건에서 2017년 1만 5538건, 2018년 2만 1700건으로 상승하더니 2019년에는 무려 23%나 급증했다. 즉 혐의를 잡으려고 압수수색부터 하는 나쁜 수사 관행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압수수색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한 단계 거르는 과정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밝히지 않아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불투명하다.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나도 모르게 ‘깜깜이’ 수사의 피해자가 될 공산도 크다.
연구팀은 “수사기관의 포괄적, 대량적 감시 관행이 늘고 있다”면서 “공권력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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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