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전동 킥보드/김상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전동 킥보드/김상연 논설위원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20-08-16 20:18
수정 2020-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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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뒤에서 확 하고 달려오길래 놀라서 움찔하며 봤더니 젊은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다. 이어 바로 그 뒤를 다른 전동 킥보드를 탄 젊은 남성이 함박 미소를 지으며 쫓아갔다. 둘은 꽁냥꽁냥 사랑하는 사이 같았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문득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었다. 사람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가며 질주하는 모습이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교통 체증과 무관하게 어디든 갈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보편화됐으며, 한국도 2년 뒤면 시장 규모가 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이 늘어나면서 개인 킥보드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탈 수 있는데, 이용료는 보통 10분에 2000원이다. 요즘은 전동 킥보드를 탄 외국인의 모습도 보이고,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아침에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눈에 띈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헬멧 등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인도를 달리거나 헬멧을 안 쓰고 타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두 명의 연인이 킥보드 한 개에 올라탄 아슬아슬한 장면도 목격된다.

실제 60대 남성이 빠르게 내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 남성의 아들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께서 11일 오후 5시쯤 급경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청년에게 치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십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동 킥보드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병원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량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킥보드를 보도에 내팽개쳐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쏟아지고 있다.

나에게는 편리와 낭만이 되는 문명의 이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전동 킥보드는 악마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킥보드 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어야 한다.

carlos@seoul.co.kr
2020-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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