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일반인(25.6명)의 1.21배 수준이다. 최근 소방관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이 5.6%, 우울증 위험군은 2203명(4.6%), 자살 위험군은 2453명(4.9%)이다. 끔찍한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며 죽음과 삶이 갈리는 순간에 일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탓이다.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취객에 대응하다가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A(당시 50세)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A씨 어머니가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급히 출동한 정읍소방서 소속 B(34) 소방교는 동료 소방대원과 함께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에 나섰다. 측정 결과 A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요청한 전북대병원이 아닌)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A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했고, B소방교는 A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목 골절상을 입었고, A씨의 어머니는 B소방교를 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당뇨 합병증 등 지병으로 지난 10월 숨졌다.
이틀에 걸쳐 1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팽팽히 맞섰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 중 5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소방관의 보디캠 영상에 담긴 내용을 포함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B소방교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섬뻑 논란이 일었다. A씨가 10차례나 만취 상태로 119에 이송된 전력이 있다는 점, A씨의 발목 골절과 제압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채택되지 않은 점 등이다. ‘그럼 소방관은 맞고만 있어야 하느냐’라는 근본적 문제까지 나왔다.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소방관 수는 1051명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반 가까운 436건은 벌금형(46.5%)이었고 구속까지 이른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B소방교의 항소가 불가피하다. ‘소방관의 정당방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또한 쉬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youngtan@seoul.co.kr
2019-12-2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