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전교조는 드디어 합법 조직이 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오랜 권고 덕분이었다. 2003년 10만명에 가까운 조직 규모를 자랑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6만명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 9명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시간이 흘러 박근혜 정부 시절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사항이 드러났다. 법외노조 통보 과정부터 시작해 검찰의 대처 가이드라인 제시,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정황 증거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그렇게 전교조는 불법노조→합법노조→법외노조의 부침 속 조합 결성 30년을 맞았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최종 판결 전 합법화를 요구하며 정부 규탄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 또한 전교조 재합법화에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민거리는 남아 있다. 30년 전 참교육을 외치던 전교조가 노조원으로서 교사의 이익과 복리후생 등에만 치중해 자칫 조합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태 전 교원평가 반대 및 폐지 주장은 자신들의 명분과 달리 학부모들을 갸우뚱하게 만들며 의심의 시선을 짙게 했다. 이는 붕괴된 공교육 복원에 대한 전교조의 근본적 지향성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스승의날 설문조사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69.3% 교사들이 ‘교권 확립’을 꼽았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조금 다른 인식이다. 전교조가 다시 합법노조의 위상 정립과 함께 공교육 복원의 주체가 돼 존경받는 조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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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