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상파TV의 재난방송/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상파TV의 재난방송/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19-04-07 23:12
수정 2019-04-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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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함량 미달 재난 보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17분쯤 고성군 토성면 주유소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화재로 번졌다. 순식간에 퍼진 불길에 전국의 소방차 긴급 동원령이 발령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는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한 대피 방법을 안내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들은 한가롭게 드라마와 예능,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시사 프로그램인 ‘오늘밤 김제동’을 중단하지 않고 오후 10시 53분에야 첫 속보를 전했다.

소방 당국은 이미 1시간 전인 9시 44분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도 오후 10시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돼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그런데도 KBS는 ‘심각’ 발령 이후 특보까지 무려 53분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약 10분간 특보를 내보낸 뒤 오후 11시 5분 다시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했고, 25분에야 본격적인 특보체제로 전환했다. 이미 사망자가 발견된 이후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방송사에서 중간확인 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해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지진 등 재해 시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즉시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긴급경고방송에 들어간다. 재해방송에는 시청각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자막 방송도 함께 한다. 매달 준조세격으로 수신료를 받고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전체의 46.8%나 되는 KBS의 대응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과 다름없다.

다른 지상파 방송들도 재난방송에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MBC는 드라마 ‘더 뱅커’ 방송을 마친 11시 7분쯤 재난방송을 시작했고, 속초 가스 충전소가 폭발했다는 오보를 속보로 냈다가 정정 방송을 했다. SBS는 예능 프로그램인 ‘가로채널’을 내보내다 11시 52분쯤부터 6분간만 속보로 산불 소식을 전했다. 이후 5일 0시 46분부터 재난방송 체제로 들어갔다. 시청률 경쟁에 혈안이 된 지상파TV는 차라리 오락·드라마·시사 전문 채널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게 떳떳하지 않을까 싶다.

jrlee@seoul.co.kr
2019-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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