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난민 포비아/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난민 포비아/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6-18 18:02
수정 2018-06-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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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예멘 난민) 중에서 이슬람국가(IS)나 극렬 이슬람주의자 테러리스트가 없다는 걸 누가 보증합니까.”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로 최선의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이상 청와대 국민청원 글)
요즘 제주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슈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바로 난민 문제다. 5월 말 기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19명이다. 4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벌써 12배가 넘었다. 지난달 2일에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예멘인 76명이 한꺼번에 입국하기도 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뒤 90일 체류 만료 시점에 제주행 항공기에 몸을 싣는다. 제주도 역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난민 신청을 한다. 국내 난민법은 난민자가 난민 신청을 하면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예멘 난민자가 느는 것은 불안정한 자국 정세 때문이다. 산유국이자 아덴이라는 세계적인 항구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돼 있던 예멘은 1990년 무혈 통일을 이뤘지만 ‘화학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다. 1994년 다시 내전에 돌입해 북예멘 중심으로 통일을 이룬 뒤에도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종파 간 분쟁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주변국의 대리전으로 2015년 내전이 재발하면서 지금까지 1만여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예멘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은 어제 참여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난민 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무사증을 이용해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많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까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난민에 우호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94년 이후 공식적으로 한국에 온 난민은 3만 2000명이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800명에 그친다. 한때 우리는 난민 수출국이었다. 중국과 일본, 구소련에 머문 380만 우리 동포는 구한말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 등에 이주했다. 요즘으로 치면 ‘난민’이다. 때론 합법적이면서 강제적이었고, 때론 불법적이며 자발적이었다. ‘우리 모두 난민의 후예’라는 표현이 문학적 수사에만 그치지 않는 까닭이다.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douzirl@seoul.co.kr
2018-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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