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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이원종씨와 그전 비서실장 이병기씨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인 공통점은 ‘자수서’를 냈다는 것이다. 이원종 전 실장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과 사용처를 밝혀 박 전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렸다. 이병기 전 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자수서에 넣어 최 의원이 구속 수감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며칠 전에는 다스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냈다. “200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MB와 다스는 관련이 없다”고 특검에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자수서가 횡행하는 사회가 함축하는 것은 뭘까. 형법 52조에는 죄를 범한 뒤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목할 것은 무조건 감경받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다. 자수한 배경이 광명을 찾기 위해서인지, 어차피 들통날 일이니까 미리 선수를 치자는 건지는 알 길이 없다. 자수서를 써 놓고 만일에 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만 사라진다. 자수서를 왜 내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자수서를 쓴다는 것은 외견상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수서를 내는 것은 각종 의혹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고, 비리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함이리라. 연작이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만, 자수서에는 한 발짝 진전을 위한 작전상 후퇴란 복선이 깔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ksp@seoul.co.kr
2018-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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