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핀란드화’의 종언/구본영 논설고문

[씨줄날줄] ‘핀란드화’의 종언/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기자
입력 2016-08-26 18:06
수정 2016-08-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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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국말이 유창한 핀란드 여성이 등장했던 껌 광고 탓일까. 필자에게는 지금도 핀란드 하면 사우나나 충치 예방에 좋다는 감미료인 자일리톨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 선입견은 2001년 이만섭 국회의장의 ‘의장단 외교’를 취재할 때는 깨졌다. 휴대전화 생산 세계 1위 기업 노키아를 방문, ‘강소국 핀란드’의 면모를 확인하면서다.

당시 새삼 놀라운 발견은 우리와 핀란드가 지정학적 환경이 유사하다는 사실이었다. 인접한 스웨덴과 러시아라는 큰 나라들에 국토를 유린당한 핀란드의 슬픈 역사가 묘한 동병상련을 불러일으키면서다. 우리 또한 중·일이라는 이웃 ‘공룡’들에 시달려 왔으니….

1155년 스웨덴에 병합됐던 핀란드는 1809년 러시아의 자치령이 됐다. 이후 1917년 러시아혁명 후 독립을 선언했으나 동서 냉전기에 옛소련과 국경을 맞댄 게 악몽이었다. 1948년 스탈린 치하 소련과 ‘우호협력원조조약’을 체결한 핀란드는 외교 주권을 일부 포기해야 했다. 미국의 유럽 경제원조계획인 ‘마셜 플랜’의 수혜도 입지 못했다.

냉전기 핀란드의 외교적 행보를 일컫는 국제정치 용어가 ‘핀란드화’다. 여기엔 긍정적 의미가 없진 않다. 핀란드가 옛소련과 국경을 접했던 나라 중 위성국으로 전락하지도,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지도 않은 유일한 나라란 점에서다.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 초강대국을 옆에 둔 약소국이 자국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사대 외교’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핀란드가 마침내 ‘핀란드화’에서 벗어나는가. 타스통신은 그끄저께 “핀란드와 미국이 핀란드 남부에서 ‘가상 적군’의 공습에 맞대응하는 합동 공군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핀란드가 더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자세다. 옛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와 표면적 우호관계는 유지해 온 핀란드가 이제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탈(脫)러시아 외교’는 재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게 결정적 계기라는 관측이다. “러시아의 ‘침략 본능’에 불안을 느낀 핀란드가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을 생존의 새 파트너로 선택한 것 같다”(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분석도 그 일환이다.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우리를 음양으로 압박하고 있는 요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미 동맹 균열 가능성을 일축하며 중국과 손잡으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고 했단다. 하지만 진즉 중국과 손잡았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려 온 북한에서 배고픔을 못 이긴 탈북 대열이 꼬리를 무는 현상은 뭘 뜻하나. 핀란드가 ‘핀란드화’의 종언을 선언한 배경을 곱씹어 볼 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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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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