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영화에 비치는 변호사 이미지는 극과 극이다.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 같은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악덕 변호사도 적지 않다. 1년에 수십억원씩 긁어모으는 이도 있고, 사무실 월세도 제때 못 내는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만 되면 명예와 고수입이 보장되던 시대가 저문 지도 오래됐다. 한때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꼭 판검사가 못 되어도 공무원 특채로 5급 사무관 되기가 어렵지 않았다. 경찰을 희망하면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에 특채됐다. 1970~80년대 대기업에서는 젊은 변호사를 임원급으로 모셔 갔다. 모두 사법시험 합격자가 한 해 300명 안쪽이었을 때의 일이다.
7년 전쯤인가 로펌 변호사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변호사 위상이 화제에 올랐다. 변호사들 사정이 참 어렵다기에 “그래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부장급으로 모셔 가지 않느냐”가 했다가 눈앞 현실도 못 보는 청맹과니 소리를 들었다. 무경험 변호사는 대리급으로 뽑는다고 했다. 그나마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진 이후에는 대기업에 평사원으로 취업하는 변호사들도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무원 취업에서도 변호사 위상은 급전직하하고 있다. 5급 사무관으로 뽑는 곳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에선 6급이나 7급으로 뽑고, 그나마 경쟁률이 10대1을 넘는다.
3년 전 부산시가 7급 공무원으로 뽑는 공고를 냈다가 한바탕 소동이 났다. 로스쿨생들의 인터넷 카페에 ‘법조계 전체를 욕 먹이는 사람’, ‘시청에서 커피나 타며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안 말린다’는 등 지원자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앞서 인천시와 조달청의 6급 채용 공고가 났을 때도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도 지원자들은 넘쳐났다.
엊그제 한 변호사가 광주광역시의 공무원 일반행정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9급은 최하위 공무원 직급이다. 뉴스를 접한 변호사나 로스쿨생들의 마음이 착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변호사들의 몸값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매년 2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비단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다. 이미 회계사나 세무사도 대기업에 대부분 평사원으로 입사하고 있고, 9급 공무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변호사든, 회계사든 지나치게 평균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현상은 아니다. 자격을 따려고 들이는 노력과 돈, 시간을 고려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이기 때문이다. 전문성 키우기 등 개인적 노력과 함께 법률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직급과 보수를 떠나 변호사가 최소한 법조인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공무원 취업에서도 변호사 위상은 급전직하하고 있다. 5급 사무관으로 뽑는 곳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에선 6급이나 7급으로 뽑고, 그나마 경쟁률이 10대1을 넘는다.
3년 전 부산시가 7급 공무원으로 뽑는 공고를 냈다가 한바탕 소동이 났다. 로스쿨생들의 인터넷 카페에 ‘법조계 전체를 욕 먹이는 사람’, ‘시청에서 커피나 타며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안 말린다’는 등 지원자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앞서 인천시와 조달청의 6급 채용 공고가 났을 때도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도 지원자들은 넘쳐났다.
엊그제 한 변호사가 광주광역시의 공무원 일반행정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9급은 최하위 공무원 직급이다. 뉴스를 접한 변호사나 로스쿨생들의 마음이 착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변호사들의 몸값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매년 2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비단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다. 이미 회계사나 세무사도 대기업에 대부분 평사원으로 입사하고 있고, 9급 공무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변호사든, 회계사든 지나치게 평균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현상은 아니다. 자격을 따려고 들이는 노력과 돈, 시간을 고려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이기 때문이다. 전문성 키우기 등 개인적 노력과 함께 법률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직급과 보수를 떠나 변호사가 최소한 법조인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7-1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