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6-05-13 18:22
수정 2016-05-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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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빙 돌려 말하지 말자. 국민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들추지 않는 게 상책인 화제가 있다. 안됐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사흘 전 열린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 연찬회가 이번엔 화근이다. 300m쯤 이동하는 데도 대형버스 6대를 굳이 나눠 탔다. 고작 계단 한 층만 오르면 되는 오찬장에 가면서도 승강기 3대를 붙잡아 ‘대절’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관까지 100m쯤 움직이면서도 버스를 탔다.

인터넷에 설왕설래가 뜨겁다. 단순 비판보다는 비아냥이 대세다. “신발 밑창에 흙 묻으면 안 되는 국해(國害)의원”, “차라리 물구나무서기로 다니라” 등 국회를 조롱하는 우스개들이다. 그대로 개그 소재로 써도 되겠으니 민망하다.

여론이 더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해프닝의 주인공들은 새내기 의원들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은 132명이다. 비판 의식 없이 특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신참 의원들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이래서야 역대 최악이었던 19대 국회와 달라질 가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의원은 ‘가성비’ 낮기로 세계적이다. 연봉은 세계 3위, 국회 경쟁력은 세계 26위라는 기록이 있다. 연봉은 약 1억 4000만원.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배다. 세계에서도 고소득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는 1.84배, 그 나라 의원의 연봉은 우리의 40% 선이다.

여의도 의사당에서 누리는 특권은 나열하기 숨이 찬다. 세비와 별도로 유류 지원비와 차량 유지비만도 4년간 7000만원이 넘는다. 철도, 항공, 선박은 전액 무료다. 일 년에 두 차례 해외 시찰에, 9명의 보좌진을 전액 세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일 안 하는 국회 소리를 밥 먹듯 들어도 소소한 특권은 야무지게 챙긴다.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의 가족수당에 야식비 59만원, 연간 택시비 100만원까지 따박따박 받는다. 시중 결혼정보 업체에서 국회의원 자식이면 ‘묻지 마 1등급’인 것은 당연하다. 그 모두를 압도하는 특혜는 단연 연금이다.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이유 불문 평생 다달이 1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라면 30년간 매월 꼬박꼬박 30만원씩 부어야 하는 혜택이다.

이쯤 해서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조차 누리지 않기로 유명하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덴마크 의원들은 달나라 이야기다. 총리와 야당 대표 정도만 전용 주차장을 쓴다는 영국 의회도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안다.

바야흐로 살구의 계절이다. 참살구, 개살구 열매가 하루가 다르게 익어 간다. 맛없는 개살구 지레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새 국회 개원 전에 의정 특권 내려놓기 선언을 기대한다면 꿈일까. 국회에 거는 기대치가 안타깝게도 높지 않다. 개살구도 잘만 익으면 참살구보다 나을 수 있다는데. 아무쪼록 시거든 떫지나 말기를.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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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6-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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