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음주운전 처벌 기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음주운전 처벌 기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6-04-24 18:18
수정 2016-04-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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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법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피고는 지난해 1월 새벽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삭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남성을 치고 달아났었다. 사망자의 안타까운 사연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대법원은 피고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피고는 사고 전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를 증명할 근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나 아쉬움을 남겼다.

이 사건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순간 자동차가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음주사고가 15%를 차지한다. 미국에선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1이 음주운전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각국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구에서 단속 기준이 가장 강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1990년 처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2%로 대폭 강화했다. 러시아와 폴란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02년 0.03%로 기준치를 낮췄다.

상당수 국가에선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0.05%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이나 사업용 운전자에 대해선 더 낮은 기준치를 적용하는 나라들이 많다. 독일이나 캐나다에선 청소년은 수치와 관계없이 술 냄새만 나도 단속된다. 0.00%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21세 이하인 운전자는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이면 처벌받는다. 이들 나라에선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운전자도 0.00~0.03%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는다. 대형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벌금과 구금 등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다만 처벌 방식에 따라 강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면밀한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례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이, 형사처벌에서 구금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가 높다는 의견도 있다. 북유럽의 몇몇 나라에선 알코올 수치가 같더라도 개인의 수입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한다.

검찰과 경찰이 어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 식당 주인까지도 처벌 대상이다. 집행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나 여러 대의 차량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관련해 동승자(일본)나 주류 판매자(미국, 일본), 차량 제공자(핀란드)에 대한 처벌은 이미 다수의 나라에서 하고 있다. 정교하고 강력한 실천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거나, 소득에 따라 벌금을 달리 부과하는 북유럽 방식도 도입했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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