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과장’, ‘길 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탄생한 이후 중앙 부처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는 자조 어린 신조어다.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느라 많은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면서다. 부처 사무실과 청와대·국회 및 유관 기관들이 떨어져 있어 생긴 부작용이다.
지금은 세종시로 전셋집을 얻어 이사 간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 공무원 직급별로 세종시에서 잠자는 날 수가 줄어든다는 ‘썰렁 개그’였다. 7급 주무관은 한 주에 7일간 자는 반면 5급 사무관은 5일, 4급 과장은 4일 잔단다. 고위공무원단 나군인 자신은 이틀만 잔다기에 “장·차관은?”이라는 우문을 던지자 현답이 돌아왔다. “정무직은 직급이 없어 0”이라는.
서울과 세종시로 수도 기능이 분할되면서 국정의 비효율성이 커진 건 사실이다. 서울 중앙청사나 세종청사의 공무원 출장비용만 연간 1200억원으로 추정된단다. 한국행정학회는 광의의 행정·사회적 비효율성을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조 8000억∼4조 88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종시 출범 전부터 이런 비효율을 예측했다. 다만 찬성론자들은 지역 균형개발이란 이점이 이를 상쇄하기를 기대했다.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주최한 세미나가 기억난다.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석학 해리 리처드슨 미국 남가주대 교수는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최 측을 머쓱하게 했다.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 인구 분산 효과가 없고 교통체증만 유발할 것이란 논리였다. 당시 기자는 반신반의했다. 한때 도시계획학도로서 수도권 인구 밀집의 폐해를 덜려면 행정수도가 필요하다는 논문을 썼던 입장에서 수긍하긴 힘들었다. 다만 수도 분할의 역기능이 두드러져 보이는 요즘 그의 혜안에 새삼 놀라게 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하려다 발을 뺐다. 김종인 대표가 일단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실질적 이전은 장기 과제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 2004년 헌재 결정문은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자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는 요지였다.
세종시가 인구 분산 효과 없이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총선에서 표를 얻는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닐 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했지만…. ‘길 과장’이나 ‘길 국장’ 대신 여의도 의사당과 세종시 분원을 오가는 ‘길 비서관’이나 ‘길 보좌관’을 양산해도 곤란하다. 김 대표의 신중론이 법리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백년대계를 감안한 결과이기를 바랄 뿐이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서울과 세종시로 수도 기능이 분할되면서 국정의 비효율성이 커진 건 사실이다. 서울 중앙청사나 세종청사의 공무원 출장비용만 연간 1200억원으로 추정된단다. 한국행정학회는 광의의 행정·사회적 비효율성을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조 8000억∼4조 88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종시 출범 전부터 이런 비효율을 예측했다. 다만 찬성론자들은 지역 균형개발이란 이점이 이를 상쇄하기를 기대했다.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주최한 세미나가 기억난다.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석학 해리 리처드슨 미국 남가주대 교수는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최 측을 머쓱하게 했다.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 인구 분산 효과가 없고 교통체증만 유발할 것이란 논리였다. 당시 기자는 반신반의했다. 한때 도시계획학도로서 수도권 인구 밀집의 폐해를 덜려면 행정수도가 필요하다는 논문을 썼던 입장에서 수긍하긴 힘들었다. 다만 수도 분할의 역기능이 두드러져 보이는 요즘 그의 혜안에 새삼 놀라게 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하려다 발을 뺐다. 김종인 대표가 일단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실질적 이전은 장기 과제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 2004년 헌재 결정문은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자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는 요지였다.
세종시가 인구 분산 효과 없이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총선에서 표를 얻는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닐 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했지만…. ‘길 과장’이나 ‘길 국장’ 대신 여의도 의사당과 세종시 분원을 오가는 ‘길 비서관’이나 ‘길 보좌관’을 양산해도 곤란하다. 김 대표의 신중론이 법리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백년대계를 감안한 결과이기를 바랄 뿐이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3-2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