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때아닌 ‘옥새(玉璽)전쟁’이다. 그제 당 대표 직인(職印)을 옥새에 비유하면서부터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른바 ‘3·15 공천’에 강하게 반발하는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직인을 찍어 주지 않겠다는 ‘옥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옥새전쟁’, ‘옥새투쟁’이라는 말이 입길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옥새는 왕의 도장이다. 왕조시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 국새(國璽)다. 권위와 정통성의 표상이다. 왕명으로 이뤄지는 모든 외교문서, 행정문서에 썼다. 왕위 계승 때 나라를 물려주는 전국(傳國)의 징표다. 고대 중국에서는 금인(印)을 쓰다 진시황제 때 처음으로 ‘수천지명황제수창’(受天之命皇帝壽昌·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황제는 장수하고 창성하리라)을 새긴 옥으로 만든 옥새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옥새는 고대 부여국 예왕(穢王)의 예왕지인(穢王之印)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재질에 따라 옥새, 금인, 금보(寶)라고 불리지만 통칭 옥새다.
왕조가 교체될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내 옥새를 받아야 했다.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옥새의 주권은 중국에 있었다.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2014)은 조선 건국 초기 국새가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다 상상력을 더해 ‘국새를 삼킨 고래’를 찾는 소동을 그렸다.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에서 받은 옥새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고 새겨진 금인이다.
함흥차사(咸興差使), 한 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다는 사자성어도 옥새에서 비롯됐다. 태조는 다섯째 아들 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자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정종)를 물려준 뒤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방원이 왕위(태종)에 오른 뒤 사죄와 함께 옥새를 얻기 위해 태조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태조는 사신을 죽이거나 가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 야사(野史)다.
옥새를 주체적으로 제작한 것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다. 옥새에 황제지보(皇帝之寶), 대한국새(大韓國璽)라고 썼다. 문양도 거북에서 용으로 바꿨다. 용은 황제의 상징으로 중국의 전유물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옥새의 개념이 폐지되고 국새가 자리 잡았다. 현재 국새는 ‘대한민국’이라고 새긴 봉황 모양이다.
김 대표는 옥새로 불리는 도장 2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새누리당 도장인 당인(黨印), 또 하나는 대표 직인이다. 공직선거법 제49조 2항(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당 대표의 직인이 없는 공천장은 무효다. 막강한 권한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 대표 직인을 옥새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왕조시대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해서다. 마뜩잖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왕조가 교체될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내 옥새를 받아야 했다.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옥새의 주권은 중국에 있었다.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2014)은 조선 건국 초기 국새가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다 상상력을 더해 ‘국새를 삼킨 고래’를 찾는 소동을 그렸다.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에서 받은 옥새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고 새겨진 금인이다.
함흥차사(咸興差使), 한 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다는 사자성어도 옥새에서 비롯됐다. 태조는 다섯째 아들 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자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정종)를 물려준 뒤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방원이 왕위(태종)에 오른 뒤 사죄와 함께 옥새를 얻기 위해 태조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태조는 사신을 죽이거나 가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 야사(野史)다.
옥새를 주체적으로 제작한 것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다. 옥새에 황제지보(皇帝之寶), 대한국새(大韓國璽)라고 썼다. 문양도 거북에서 용으로 바꿨다. 용은 황제의 상징으로 중국의 전유물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옥새의 개념이 폐지되고 국새가 자리 잡았다. 현재 국새는 ‘대한민국’이라고 새긴 봉황 모양이다.
김 대표는 옥새로 불리는 도장 2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새누리당 도장인 당인(黨印), 또 하나는 대표 직인이다. 공직선거법 제49조 2항(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당 대표의 직인이 없는 공천장은 무효다. 막강한 권한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 대표 직인을 옥새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왕조시대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해서다. 마뜩잖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03-1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