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의원실의 카드 단말기/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의원실의 카드 단말기/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5-12-01 18:08
수정 2015-12-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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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이른바 ‘갑(甲)질’을 했다. 최근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압력을 넣어 물의를 빚은 신기남 의원, 대기업을 압박해 로스쿨에 다닌 딸을 취업시킨 의혹을 사는 윤후덕 의원에 이은 또 하나의 갑질이다.

노 의원은 3선 의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문 대표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이다. 대학 재학 시절인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도 맡고 있다. 상업·무역·공업·통상·에너지·지하자원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도 상당 부분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다.

노 의원의 갑질은 희한하다.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판사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라는 자기 시집을 팔았다. 이미 10월 30일 지역구인 청주에서 시집 발간 북콘서트까지 열었던 터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달 2일 시집 50만원어치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피감기관에 판 책 대금은 4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카드 단말기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같은 사람을 위해 의원 사무실에다 갖다 놓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의 ‘책장사’나 다름없다.

출판기념회는 한동안 정치인들의 음성적 정치자금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때문에 지난해 검찰이 나서서 손대려 하자 국회의원들이 자정에 나섰다. ‘출판기념회 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가 판매 원칙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횟수 제한(4년 임기 중 2회) 등을 담은 출판기념회 준칙안도 마련했다. 법제화까지는 못 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에 준하게 관리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노 의원의 기발한 갑질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감이다. 노 의원 측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지만 현행법은 엄격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사 몰래 의원실에서 전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는 목소리도 적잖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혁신을 위해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이란 섬뜩한 표현마저 서슴지 않았던 게 불과 6개월 전이다. 앰브로스 비어스(1842~1913)는 저서 ‘악마의 사전’에서 ‘정치는 범죄 계급 중에서도 특히 저급한 족속들이 즐기는 생계 수단’이라고 신랄하게 풍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뭐라 답할까 묻고 싶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5-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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