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계층의 신분 세습이야 삼국시대 이전이 훨씬 철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고려가 신분 세습의 천국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과거라는,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관료 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신분 세습의 중심에 음서제도가 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자식에게도 관직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려가 과거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4대 왕인 광종 8년(958)이다.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부터가 송도의 호족이었다. 하지만 지방 곳곳에 각자의 군사력을 가진 호족이 존재한다는 것은 요즘식 표현으로 왕조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었다. 과거제도는 결국 호족의 자제를 중앙 권력의 휘하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강하다.
과거가 실력으로 관직에 오르는 제도였던 반면 음서는 글자 그대로 조상의 음덕에 기대어 벼슬길에 나서는 길이었다. 하지만 지나쳐서 안 될 것이 있다. 고려의 과거제도 역시 음서만큼은 아니라 해도 아무나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초기에는 지방 세력인 부호장 이상의 손자, 부호정 이상의 아들에게 응시를 허락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반 양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지방 세력만 과거를 거쳐 관직에 올랐다는 뜻이다.
‘고려사’ 열전에는 모두 650명의 인물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된 사람이 340명, 음서 출신이 40명이고 나머지 270명은 자세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과거가 관료로 임용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음을 보여 준다.
흥미로운 것은 음서로 벼슬길에 오른 뒤 다시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상당수라는 사실이다. 권력의 핵심까지 입신하려면 조상의 음덕에 더하여 실력으로 우위를 가리는 과거에도 통과해야 유리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과거 출신이나, 음서 출신이나 올라갈 수 있는 품계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음서 출신은 문한직(文翰職)에는 제수되지 않았다. 국왕이나 왕세자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서연, 사서의 편찬, 과거시험 관리 같은 자리다.
음서제도는 조선으로도 이어졌지만, 범위는 매우 좁아졌다. 고려가 5품 이상 폭넓게 음서를 허용했다면 조선은 2품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것도 초기에만 드물게 등용이 이루어졌다.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직후 이른바 개국공신들을 달래려는 조치였을 뿐이다.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의원 자녀 두 사람이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딴 다음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원하는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도화선이 됐다. 돌이켜보면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적어도 권력자의 시각에서는 ‘왕조 안보’라는 큰 틀의 당위성이 없지 않았다. 지금의 ‘사이비 음서’는 그저 개인적인 ‘갑질’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서동철 수석논설위원 dcsuh@seoul.co.kr
고려가 과거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4대 왕인 광종 8년(958)이다.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부터가 송도의 호족이었다. 하지만 지방 곳곳에 각자의 군사력을 가진 호족이 존재한다는 것은 요즘식 표현으로 왕조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었다. 과거제도는 결국 호족의 자제를 중앙 권력의 휘하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강하다.
과거가 실력으로 관직에 오르는 제도였던 반면 음서는 글자 그대로 조상의 음덕에 기대어 벼슬길에 나서는 길이었다. 하지만 지나쳐서 안 될 것이 있다. 고려의 과거제도 역시 음서만큼은 아니라 해도 아무나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초기에는 지방 세력인 부호장 이상의 손자, 부호정 이상의 아들에게 응시를 허락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반 양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지방 세력만 과거를 거쳐 관직에 올랐다는 뜻이다.
‘고려사’ 열전에는 모두 650명의 인물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된 사람이 340명, 음서 출신이 40명이고 나머지 270명은 자세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과거가 관료로 임용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음을 보여 준다.
흥미로운 것은 음서로 벼슬길에 오른 뒤 다시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상당수라는 사실이다. 권력의 핵심까지 입신하려면 조상의 음덕에 더하여 실력으로 우위를 가리는 과거에도 통과해야 유리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과거 출신이나, 음서 출신이나 올라갈 수 있는 품계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음서 출신은 문한직(文翰職)에는 제수되지 않았다. 국왕이나 왕세자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서연, 사서의 편찬, 과거시험 관리 같은 자리다.
음서제도는 조선으로도 이어졌지만, 범위는 매우 좁아졌다. 고려가 5품 이상 폭넓게 음서를 허용했다면 조선은 2품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것도 초기에만 드물게 등용이 이루어졌다.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직후 이른바 개국공신들을 달래려는 조치였을 뿐이다.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의원 자녀 두 사람이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딴 다음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원하는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도화선이 됐다. 돌이켜보면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적어도 권력자의 시각에서는 ‘왕조 안보’라는 큰 틀의 당위성이 없지 않았다. 지금의 ‘사이비 음서’는 그저 개인적인 ‘갑질’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서동철 수석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5-08-2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