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서 300일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생물학적 아버지는 누구일까? 만약 그 여성이 이혼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더라면 말이다. 민법 제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으니, 전 남편이 소송하지 않는 한 다른 남성의 아이를 낳았더라도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 민법 조항이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에 불합치하니까 위헌이잖아 하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헌법불합치’와 같은 변형 결정은 ‘위헌’ 결정이 난 즉시 해당 법령을 무효로 하는 것과 달리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문제의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월 26일 63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의 경우 2008년 10월 30일 합헌 이후로 간통죄 적용을 받았던 모든 사례를 무죄로 돌리게 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민법 제844조 2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적용받게 된다. 즉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하면 개정안 마련이 늦어질 수 있어 문제다.
이번 민법 제844조 2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고 의아했던 점은 ‘여성 재혼 6개월 금지’를 규정한 민법 811조가 10년 전인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 때 삭제됐다는데 왜 관련 법령은 정비가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다. 남성은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여성과 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고, 여성은 이혼하거나 사별한 때도 무려 6개월이나 기다려 법적으로 재혼을 허락하는 대혼(待婚) 기간을 둬 이혼 후 출산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판단하려던 조항이었다. 그러하니 민법 811조가 삭제된 마당에 844조 2항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에서 1998년 6월 양성평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민법 제811조를 폐기하라고 요청했는데 실제 법조문이 삭제되는 2005년까지 7년이 소요됐다. 민법 제844조 2항이 개정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지 걱정이다.
민법 제844조 2항에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과거 다른 여자가 생겨 조강지처와 이혼을 강행한 남편이 단지 이혼했다는 이유로 생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 부인(不認)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지속한다. 요즘처럼 유전자 감식으로 친생자를 쉽게 구별하는 세상에서 억지스럽다. 또 최대 3개월인 이혼숙려제 탓에 별거 기간도 상당하다. 속히 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 민법 조항이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에 불합치하니까 위헌이잖아 하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헌법불합치’와 같은 변형 결정은 ‘위헌’ 결정이 난 즉시 해당 법령을 무효로 하는 것과 달리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문제의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월 26일 63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의 경우 2008년 10월 30일 합헌 이후로 간통죄 적용을 받았던 모든 사례를 무죄로 돌리게 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민법 제844조 2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적용받게 된다. 즉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하면 개정안 마련이 늦어질 수 있어 문제다.
이번 민법 제844조 2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고 의아했던 점은 ‘여성 재혼 6개월 금지’를 규정한 민법 811조가 10년 전인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 때 삭제됐다는데 왜 관련 법령은 정비가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다. 남성은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여성과 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고, 여성은 이혼하거나 사별한 때도 무려 6개월이나 기다려 법적으로 재혼을 허락하는 대혼(待婚) 기간을 둬 이혼 후 출산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판단하려던 조항이었다. 그러하니 민법 811조가 삭제된 마당에 844조 2항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에서 1998년 6월 양성평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민법 제811조를 폐기하라고 요청했는데 실제 법조문이 삭제되는 2005년까지 7년이 소요됐다. 민법 제844조 2항이 개정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지 걱정이다.
민법 제844조 2항에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과거 다른 여자가 생겨 조강지처와 이혼을 강행한 남편이 단지 이혼했다는 이유로 생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 부인(不認)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지속한다. 요즘처럼 유전자 감식으로 친생자를 쉽게 구별하는 세상에서 억지스럽다. 또 최대 3개월인 이혼숙려제 탓에 별거 기간도 상당하다. 속히 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5-0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