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다시’ 염전노예/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다시’ 염전노예/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15-04-08 18:06
수정 2015-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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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 뽑아야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4일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지시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이 일주일 전쯤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탐문해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던 시각장애인 김씨 등을 구출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구로경찰서의 업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직면한 시민은 경악했다.

서울신문도 2월 8일자 본란을 통해 ‘현대판 염전 노예’를 고발하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노동착취를 개선하라고 했다. 특히 경찰 등 공권력의 감시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매의 눈을 가진 따뜻한 이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 사각지대인 도서 지역에서 탐욕스런 염전 사업자들이 불법의 카르텔을 맺고 있다고 해도 선량한 공동체가 감시한다면 감금과 폭력, 불법이 판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신안에서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주민이 범죄자로 매도됐다”며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대판 노예’ 염전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그제 서울신문이 그 이후를 추적했다. “세상으로 돌아왔던 ‘염전노예’ 세상에서 버림받고 돌아갔다”는 제목의 후속 보도는 처참했다. 대통령의 하명과 들끓는 여론에 발맞춰 지역 경찰들이 ‘섬노예’를 찾아내 관련자를 엄단했으나 취약계층의 인권과 복지가 공권력의 행사만으로는, 또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신안 현지에서 취재한 그 기사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13년간 ‘염전노예’로 살았던 지적장애 2급인 김모씨가 지난해 정부의 일제단속으로 풀려나 전북 남원에 사는 누나와 재회했으나 누나가 염전 주인에게 연락해 다시 염전으로 보냈다”고 했다. 또한 기사는 “지난해 ‘염전노예’ 사건으로 해방된 지적장애인과 노숙인 등 염전 노동자 63명 가운데 40여명이 염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 1년이 지난 현재 염전 노동자에 대한 폭행·감금 등은 줄었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등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고발했다.

가족들이 왜 피붙이를 외면하느냐고 비난할 수 있을까. 핵가족으로 분화된 산업화 시대에 취약층의 돌봄을 가족의 몫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이는 뇌혈관질환이나 치매를 앓는 부모 등을 돌보기 위해 국가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한 이유와 비슷하다. 현대 정부는 개인의 과도한 부담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도록 복지정책을 짜고 있다. 무엇보다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활책 등 구체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인권옹호는 누군들 못하랴.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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