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귀족’ 로스쿨 출신 변호사/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귀족’ 로스쿨 출신 변호사/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수정 2015-03-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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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들의 판사 임용이 본격화된다. 2012년 졸업한 로스쿨 1기생들이 올 초 3년의 법조 경력을 갖추게 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지원자 평가 지침으로 전문성, 정의감, 균형감각, 공정성, 청렴성, 성실성, 윤리성, 봉사정신 등 10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돼 있다. 제시된 기준이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인 양성소인 로스쿨과 로펌의 선발 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판사 임용에도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蔭敍)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로펌에서 일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자신이 근무했던 ‘친정 로펌’이나 자문을 한 특정 기업으로 팔이 굽을 수 있는 이른바 ‘역(逆)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걱정이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LEET)을 거쳐야 하지만 변별력이 낮아 사실상 면접이 합격을 좌우한다. 로스쿨은 한 해 2000명 정원 중에서 110~130명 정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자격 미달자들이 특별전형으로 둔갑해 입학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일한 공인시험인 변호사시험 성적은 아예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위 고관대작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됐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 우리나라의 5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면 보통 억대를 넘는 연봉을 받는 데다 향후 판·검사로 발탁되는 데 유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성공의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수익을 내야 하는 로펌 입장에서는 대형 사건을 수임하거나 네트워크가 좋은 변호사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전현직 고위 관료나 법조인, 대기업 고위임원 자녀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하는 이유다. 한 로펌 관계자는 “집안이 좋지 않거나 인맥이 두텁지 않을 경우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스쿨에서 수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귀띔한다.

현행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시행 6년간 경험으로 로스쿨은 상속이 부를 넘어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 되게 만드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우리 사회의 틀을 만들고 사고와 행동의 방향까지 규정짓는 법조인을 일부 계층이 독점해 가는 현실은 사회 안정성과 계층 간 유동성 측면에서 아주 불길한 징조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는 분명 잘못된 사회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15-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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