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스냅챗 & 잊힐 권리/구본영 이사대우 논설위원

[씨줄날줄] 스냅챗 & 잊힐 권리/구본영 이사대우 논설위원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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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구글이 사용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17만여개의 웹페이지 정보를 삭제했다. 유럽에서 네티즌들을 보호하는, 법익으로 대두한 이른바 ‘잊힐 권리’ 존중 차원이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기업다운 발 빠른 행보다.

잊힐 권리란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디지털 주홍글씨’를 지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게다. 생각해 보라. 젊은 날 객기로 올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불리한 메시지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영원히 떠돈다면? 머리끝이 쭈뼛 설 일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미국은 ‘잊힐 권리’ 입법을 주저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다. 비밀 메신저 스냅챗이 대표적이다. 받는 사람이 읽은 지 몇 초 후 메시지가 감쪽같이 증발하는 기술을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은밀한 무엇’을 주고받으려는 젊은 층에 인기가 있다. 그러나 가끔 사달이 난다. 며칠 전 스냅챗으로 전달된, 신체노출이 심한 이미지를 포함한 수십만장의 사진이 미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메시지 수신자가 송신자 몰래 스냅챗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서드 파티 앱이 화근이었다.

국내에서도 휘발성 SNS가 진화 중이다. 예컨대 SK플래닛의 ‘프랭클린 메신저’도 수신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10초가 지나면 내용을 지운다. 하지만 스냅챗 사례에서 보듯 사용자 보안이나 해킹 가능성 탓에 메시지의 휘발성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다. 결국 잘못 발신한 메시지로 인한 자승자박을 피하는 최선의 방책은 신중함일 것이다. 오죽하면 대선 캠페인에서 SNS의 덕을 톡톡히 본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두 딸에게 페이스북 사용금지령을 내렸겠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의 퍼거슨 전 감독도 “트위터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간판스타 웨인 루니 등이 무례한 트윗질로 팬들과 마찰을 빚을 때다.

최근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면서 ‘사이버 망명’ 사태가 빚어지고 있단다.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해외 SNS 텔레그램 등으로 갈아탄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이버상의 과잉 단속은 옳지 않다. 하지만, SNS를 바꾼다고 해서 악의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발신한 허위 메시지가 언젠가 부메랑이 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링컨 대통령은 “전 국민을 잠시, 일부를 오래 속일 수 있을진 모르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명심해야 할 경구다.

구본영 이사대우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4-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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