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디지털 흔적과 사이버 망명/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디지털 흔적과 사이버 망명/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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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이 ‘사이버 망명’으로 시끌벅적하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하자 해외 사이트로 계정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다. 검찰의 결정은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몇 년 전 보안이 좋다고 알려진 구글의 G메일로 피난했던 현상과 비슷해 보인다. 검찰은 “메신저 등 사적공간은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고발하거나 악성 내용을 최초 게시한 경우만 해당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여진은 크다.

사이버 망명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2007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행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 효과도 미미하다”며 위헌 결정을 한 뒤 논쟁은 잦아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원인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미네르바 사건’ 때와 2009년 검찰이 MBC PD수첩 작가의 메일을 공개했을 때도 현상은 비슷했다.

인터넷 공간은 두 얼굴의 특성을 지닌다. 익명에 편승해 오프라인보다 더 과격하고 예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사이버 왕따’나 연예인 최진실씨의 자살에서 보듯 근거 없는 사생활 폭로가 대표적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의 ‘뇌송송 구멍탁’(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뜻)은 불안 심리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십조원 자금을 세탁했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한 7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악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논란이 지속되면서 ‘다음달에 교통범칙금이 대폭 오른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관련법 개정 없인 불가능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인터넷 공간에서 풍문은 해명을 내놓아도 이처럼 급속히 번져간다.

하지만, 의도된 거짓 글을 일망타진하되 당국의 점검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좋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체포된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영장 발부 없이 수색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데서 보듯 사적인 것이 중시되는 추세다. 인터넷 공간엔 정제되지 않은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집단지성도 엄연히 자리한다. 한국이 세계 첨단기술과 제품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깐깐한 ‘한국의 아줌마’가 얼리 어답터로 주목받는 게 여기서 나온 것 아닌가. 혹여 사이버 망명 사태가 소수 권력자를 감시하고 정부의 잘못을 꼬집는 인터넷 공간 시스템마저 무너뜨릴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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