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노인학대 처벌법/박찬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인학대 처벌법/박찬구 논설위원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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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노인학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의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가 최근 5년 새 64.9% 늘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만 162건에 이른다. 가정 내 학대가 83.1%로 가장 많았고 학대 행위자의 40.3%가 아들이었다. 눈여겨볼 점은 학대 행위자의 34.3%가 60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자녀와 배우자가 노인세대로 진입한 데 따른 ‘노()-노()’ 학대 현상이다. 급속한 노령화의 어두운 단면이다.

나라님까지 나서 경로효친을 장려하던 우리 조상의 습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인조는 ‘노인을 공경하며 어진 이를 존경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했고, 세종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자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내리게 하려고 90세 이상 백성에게 벼슬을 내렸다. 이른바 노인직(職)이다. 효자에게 포상하고 부역을 면제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이 허울만 남은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세대갈등까지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53.8%가 ‘고령화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세대는 젊은 층’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20대 가운데 44.0%는 노령자의 무임승차 혜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갈등이 반드시 노인학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씁쓸한 일이다.

노인학대를 집안 문제로 여기며 쉬쉬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 노인학대 예방·방지 조항을 처음 마련했다. 하지만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학대 행위자의 격리나 접근금지 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느슨하다 보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그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나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특례법처럼 가해자에게 재범예방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이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가칭)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노인학대 문제에 개입하고 사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로효친을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박찬구 논설위원 ckpark@seoul.co.kr
2014-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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