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하철 공기질/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하철 공기질/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7-04 2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장 선거전이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의 ‘질’ 공방으로 연일 뜨겁다. 지난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여서인지 부쩍 관심사로 부각되는 느낌이다.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가 제주도, 지리산 등의 청정 지역보다 10배나 높다고 하니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공기 오염은 소리없는 흉기요, 기척 없이 다가서는 살인자가 아닌가.

공격은 정몽준 후보가 먼저 했다. 그는 기준치를 초과한 서울 지하철(1~4호선)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박원순 후보에게 공동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대기환경학회 등과의 자체 조사 결과, 신도림역~강남역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 1호선의 미세먼지는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 측이 논란이 되자 그동안 줄여 왔던 환기시설을 4시간 더 가동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며 축소·은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일 맹공이다. 이에 박 후보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고, 규정상 1년에 한 번 하는 측정을 두 번 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 측은 서울시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차량의 제작·운행관리 지침’에 따라 1개 노선 전체 평균값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한 방송 매체가 내놓은 시청역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242㎍/㎥(기준치 두 배 수준)란 결과에 대해서도 “휴대용 측정기는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공인된 방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하철 등 밀폐 공간의 공기 오염은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름 10㎛ 이하) 폐에 들어가면 큰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 농도가 162㎍/㎥일 때 1시간 숨을 쉬면 담배 연기를 1시간 반가량 맡는 셈이라고 한다. 지하철 공간에는 미세먼지 외에도 석면과 라돈 등의 발암물질이 우리의 인체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너무 경시해 왔다.

지하철 시청역 4~5번 출구 쪽에 설치돼 있는 ‘공기질 자동측정기’의 실시간 수치 서비스가 멈춰 섰다. 공기질 논쟁이 일어서인지 며칠 전부터 ‘점검 중’이란 안내만 나온다. 이 측정기는 미세먼지(기준치 140㎍/㎥)와 이산화탄소(1000), 일산화탄소(9), 일산화질소(0.05) 등 4개 농도를 알려 왔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분야별 농도는 기준치를 밑돌았었다. 물론 서울메트로가 자체 조사한 결과값이다. 그러면 어떤가. 여우들(시장 후보)의 꼬리에 애꿎은 토끼들(시민)만 당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지하 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았다. 이런 게 지방선거의 공방거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5-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