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실질적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 유씨 3부자가 사실상 공권력을 농락하고 있다. 유씨의 실질적 후계자인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대균씨는 잠적한 상태다. 유씨 두 아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요원해졌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도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그가 제 시간에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회와 신도들을 방패 삼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유씨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 격인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는 신도 수백명이 모여들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공권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무차별 수사확대 종교탄압 웬말이냐’,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구조활동 느릿느릿 종교탄압 속전속결’ 등의 피켓을 앞세운 구원파 신도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씨 일가 수사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극력 저항할 태세다. 금수원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유씨와 대균씨를 결사옹위하겠다는 결기까지 감지된다. 사실상 공권력 무력화에 나선 양상이다.
검찰은 유씨가 끝내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진입한 뒤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신도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전국 각지에 산재한 구원파 근거지로 이동하며 교회와 신도들을 앞세워 체포에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권력을 비웃고 무력화시킨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1999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돼 23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마침내 검찰이 이듬해 2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의원 자택을 찾아갔으나 정 의원은 당사로 옮겨 ‘야당탄압’ 구호를 외치며 끝까지 저항했다. 당시 공안부 검사들은 “정치권이라는 벽에 갇혀버린 느낌”이라며 정치권의 공권력 무력화를 아쉬워했다. 이후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 국회를 방패 삼아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시키곤 했다.
그러고 보면 정치와 종교, 공통점이 있는 것도 같다. 동원력이 상당한 집단세력이란 점에서다. 그렇다면 집단세력과 공권력 간 대결의 결말은? 죄를 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을 받고, 법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만 생각한다면 해답은 자명하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도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그가 제 시간에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회와 신도들을 방패 삼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유씨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 격인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는 신도 수백명이 모여들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공권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무차별 수사확대 종교탄압 웬말이냐’,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구조활동 느릿느릿 종교탄압 속전속결’ 등의 피켓을 앞세운 구원파 신도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씨 일가 수사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극력 저항할 태세다. 금수원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유씨와 대균씨를 결사옹위하겠다는 결기까지 감지된다. 사실상 공권력 무력화에 나선 양상이다.
검찰은 유씨가 끝내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진입한 뒤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신도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전국 각지에 산재한 구원파 근거지로 이동하며 교회와 신도들을 앞세워 체포에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권력을 비웃고 무력화시킨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1999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돼 23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마침내 검찰이 이듬해 2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의원 자택을 찾아갔으나 정 의원은 당사로 옮겨 ‘야당탄압’ 구호를 외치며 끝까지 저항했다. 당시 공안부 검사들은 “정치권이라는 벽에 갇혀버린 느낌”이라며 정치권의 공권력 무력화를 아쉬워했다. 이후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 국회를 방패 삼아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시키곤 했다.
그러고 보면 정치와 종교, 공통점이 있는 것도 같다. 동원력이 상당한 집단세력이란 점에서다. 그렇다면 집단세력과 공권력 간 대결의 결말은? 죄를 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을 받고, 법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만 생각한다면 해답은 자명하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1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