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매택(百萬買宅) 천만매린(千萬買隣)’이라는 말이 있다.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좋은 이웃을 얻는다는 의미다. 중국 남북조시대에 한 고위 관리가 정년 퇴임 이후 살기 위해 백만금짜리 집을 사면서 천만금을 웃돈으로 지불한 데서 유래했다. 최근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 종종 등장하는 말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면서다. 좋은 집보다 이웃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당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실하게 공감하는 문제일 테다.
층간 소음이 방화와 칼부림, 살인까지 부르는 게 요즘 세태다. 층간 소음 때문에 세입자와 다투다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집주인이 중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40대 남성이 윗집의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지난해 4건이나 발생했다. 민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전년도인 2012년보다 2.2배 이상 급증하고, 2012년 3월 이후 한 달 평균 102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 지난 3월에는 층간소음이웃상담센터(1661-2642)까지 생겼다. 한 달 남짓 동안 전화상담이 1만건을 넘었다.
층간 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운동기구 소음 등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1분간 평균 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이 제시됐다. 43㏈은 체중 28㎏인 아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이다.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7㏈, 야간 52㏈이다.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을 담은 법을 처음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분쟁 발생 시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소음관리지침이 명시한 ‘주간 35㏈, 야간 30㏈’이나 정부의 기존 분쟁 조정안보다 2~3배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실한 층간 소음 방지장치로 분쟁과 소송에 휘말린 건설사를 두둔하는 대책이라고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며 전문가 용역·청감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설왕설래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법 시행 이후 지켜볼 일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진정한 공동체의 역할과 이웃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 좋은 이웃 되기를 법으로 종용해야 하는 현실이 착잡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박찬구 논설위원 ckpark@seoul.co.kr
층간 소음이 방화와 칼부림, 살인까지 부르는 게 요즘 세태다. 층간 소음 때문에 세입자와 다투다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집주인이 중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40대 남성이 윗집의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지난해 4건이나 발생했다. 민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전년도인 2012년보다 2.2배 이상 급증하고, 2012년 3월 이후 한 달 평균 102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 지난 3월에는 층간소음이웃상담센터(1661-2642)까지 생겼다. 한 달 남짓 동안 전화상담이 1만건을 넘었다.
층간 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운동기구 소음 등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1분간 평균 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이 제시됐다. 43㏈은 체중 28㎏인 아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이다.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7㏈, 야간 52㏈이다.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을 담은 법을 처음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분쟁 발생 시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소음관리지침이 명시한 ‘주간 35㏈, 야간 30㏈’이나 정부의 기존 분쟁 조정안보다 2~3배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실한 층간 소음 방지장치로 분쟁과 소송에 휘말린 건설사를 두둔하는 대책이라고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며 전문가 용역·청감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설왕설래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법 시행 이후 지켜볼 일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진정한 공동체의 역할과 이웃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 좋은 이웃 되기를 법으로 종용해야 하는 현실이 착잡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박찬구 논설위원 ckpark@seoul.co.kr
2014-05-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