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담배 소송/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담배 소송/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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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30년 동안 콜라를 마셔온 국내의 한 소비자가 코카콜라 회사를 상대로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우리 법원에 냈다. 콜라에 함유된 산성 성분 때문에 치아가 상해 11개를 뽑았고 콜라를 그만 마시려 했지만 중독돼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패소하고 말았다. 충치나 치주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콜라가 원인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 요지였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콜라 소송’이 있었고, 그보다는 ‘햄버거 소송’이 더 많다. 햄버거를 1주일에 몇 번씩 먹는 사람들이 햄버거 때문에 비만해졌다며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이 지금까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일은 없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오래 섭취한 사람이 소송을 내는 일이 종종 있지만 원고가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원도 좀처럼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업체들은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지 않느냐며 나쁘면 먹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렇다고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코카콜라가 위염을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낸 러시아의 한 여성이 승소한 것이다. 손해배상 액수는 약 10만원 정도로 적었지만 코카콜라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극히 드문 사례다.

콜라나 햄버거보다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큰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역사도 오래되고 승소한 예도 적지 않다. 첫 소송은 1953년 미국에서 있었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받아 4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990년대 말 미국의 모든 주 정부들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46개 주는 담배회사들과 2060억 달러에 최종 합의를 보았다. 개인들도 거액의 배상을 받았다. 200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폐암을 앓고 있는 여성 흡연자에게 280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15년을 끌어온 국내 흡연자들의 담배 소송이 최근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섰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 폐해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겠다고 한다. 과연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14-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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