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노인요양시설 속 인권 사각지대/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인요양시설 속 인권 사각지대/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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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복지사들이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을 돌아보고서 한국에서 늙지 않아 안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서 공부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4년 전쯤 전한 이야기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데, 이를 보호자나 간병인, 시설 관계자들, 심지어 일부 사회복지사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탓이다.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환자의 팔목을 침대에 묶어두는 등의 학대나 폭력, 엉망인 급식위생 등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당사자나 보호자들이 항의하지 않는 이유는 체념이거나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60~7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나 뇌졸중 후유증 등을 앓는 불편한 환자인데 침해될 만한 인권, 수치심이 무엇인가 궁금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서울신문 3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나 간병인들의 손이 부족해서 치매나 중풍 등 만성질환을 겪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은 시간대에 화장실과 목욕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요양원은 남녀 시설을 분리하도록 규정했다지만, 열악한 민간 시설에서는 이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남녀의 시설이 분리됐다고 해도 1명의 요양사가 여러 명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치매는 온전한 정신과 불완전한 정신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를 인지할 수 있고, 그때 엄청난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남녀칠세부동석’과 같은 유교적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마지막 세대 아닌가.

요양병원의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1명의 간병인이 5~7명까지 입원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성인용 기저귀 등을 교체하기 편리하도록 대체로 하의를 탈의해 놓았다. 평소엔 이불로 가려져 있으니 참을 만하다. 다만 환자복이나 기저귀를 교체할 때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볼 수 있게 침대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인 것이 문제다. 여성병동을 찾은 남자 보호자나 남성병동을 찾은 여성 보호자는 면회왔다가 그 민망한 장면을 피해서 자리를 비키는 수밖에 없다. 일반 병원처럼 다인실 병실에 환자 1인당 개인용 커튼을 쳐주면 인권과 사생활이 보호될 텐데 수년째 설치되지 않았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돼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들은 국가로부터 87만~114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수혜자들도 지난해 35만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게다.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개선은 40~50대가 ‘가까운 미래’에 누릴 혜택이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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