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종자전쟁/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종자전쟁/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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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신(新)품종 보호의 역사는 18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티칸 교황청은 인간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작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상금을 주고 표창하기 위해 ‘식물의 종류를 개량한 육종가를 위한 보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유럽지역은 종자의 품종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961년에는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했다. 1968년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4개국이 참여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 발족했다. 지난해 가입국은 71곳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가입했다. 이 동맹 회원국이 되면 그 나라에서 재배하는 외국 품종에 대해 농민들은 로열티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12년 종자와 관련해 지급한 로열티는 205억원에 이른다.

미국, 중국과 더불어 종자산업 강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북서지방에는 시드 밸리(Seed Valley)라는 곳이 있다. 종자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은 취약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종자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 아픔도 겪었다. 세계 종자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기상이변에 따른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식량안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고품질의 품종을 개발하는 종자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종자 수입액 5065억원, 로열티 지급액 2905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해외에 수출할 좋은 품종을 개발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 과수의 경우 품종보호 기간은 육성 후 25년이다. 외국의 신품종을 들여오면 이 기간 동안은 로열티를 내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다. 과거 신고배, 후지사과, 캠벨포도 등에 25년간 로열티를 지급했다.

우리나라는 벼와 채소에서 세계적 수준의 육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화훼와 과수는 수입종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주정거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려는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우주에서 오랜 기간 체류할 경우 현장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주식물 종자전쟁이 일어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이달 초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개 수출용 종자를 집중 개발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위해 2021년까지 4911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신품종 종자개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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