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머슴과 노예/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머슴과 노예/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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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 중심의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에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많았다. 세도가나 대농가에서는 10명에 가까운 머슴을 부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머슴은 주인과 한해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해에 수확한 벼 몇 석을 노동의 삯으로 받았다. ‘새경’(私耕)이다. 또한 주인집에서 식구처럼 살면서 농사일은 물론 집안 허드렛일도 챙겼다. 한밤에 호롱불 밑에서 새끼를 꼬거나 멍석을 만드는 모습은 50대 이후 장노년세대에겐 눈에 선한 추억이다.

머슴은 흔히 상머슴과 중머슴, 꼴머슴(꼴담살이)으로 나뉜다. 상머슴은 주로 농사일을 훤히 꿰뚫고 있는 20~40대, 중머슴은 50대 전후, 꼴머슴은 어린 10대를 지칭한다. 상머슴은 요즘 말하는 ‘달인의 경지’에 오른 머슴이다. 이외에 반년간 계약하는 반머슴과 고지머슴이라 하여 토지, 가옥 등을 받는 경우도 있다. 주인이 머슴에게 한턱을 쏘는 ‘머슴의 날’(음력 2월 초하루)도 있었다. 일철을 앞두고 주인이 ‘부탁’을 하는 날이다. 요즘의 노동절과 비슷하다. 주인은 일 년 계약이 끝날 때는 머슴과 겸상도 하고 술잔도 나눴다. 또한 꼴머슴에겐 일종의 성인식을 치르는 날로, 어른 품삯을 받는 등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머슴의 서러움은 한둘이 아니었다. 인격적인 모독은 물론이고 일을 부려 먹고 새경 한 푼 안주고 내쫓기는 경우도 많았다. 세간살이가 없어지면 의심의 눈초리는 어김없이 머슴에게 돌아갔다. 꼴머슴의 애환은 더 짠하다. 소나 말의 꼴과 땔감을 하는 일을 맡아, 먹고자는 것 빼곤 새경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주인집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며 머슴살이를 시킨 김유정의 소설 ‘봄봄’에서 보듯 서러움을 감내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최근 전남 신안군 한 섬의 ‘염전노예’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두 명의 지적장애인이 직업소개업자에게 100만원도 안 되는 돈에 팔려 섬에 끌려간 뒤 수년간 염전노역 착취를 당했다고 한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마을주민들의 신고로 무산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신안군의 염전 근로자 140명 가운데 18명이 최장 10년간의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전국 어디에 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농어촌 의식의 현주소는 여전히 농경시대의 전근대적인 머슴관(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예노동’이라는 이름의 인권침해보다 더 나쁜 폭력은 없다. 단속을 위한 단속에 그치거나 실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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