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아파트단지내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에 스티로폼과 종이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얼추 잡아 평소의 2~3배는 족히 넘고도 남았다. 고급 술과 육류, 과일 등이 담겨 있었을 터이다. 아니면 본래의 상품이 아닌 5만원권 뭉치가 들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누군가에게는 진정으로 고마운 선물이겠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속이 찔리는 뇌물일 수도 있다.
지난달 법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해 1억 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금과 달러 등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스와로프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건 무죄로 판단했다. 돈은 뇌물로, 금과 크리스털은 선물로 본 것이다. 국정원장쯤 되면 고가의 순금이나 크리스털 등은 선물로 받아도 무탈한 모양이다. 안 그래도 원 전 원장은 공판 내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뇌물은 고대부터도 골칫덩이였던 듯싶다. 미국의 존 누난 원로교수는 ‘뇌물’이라는 책에서 뇌물의 기원을 기원전 3000년쯤으로 추정했다. 인류 문명의 태동과 함께 뇌물수수 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특히 고대 이집트 왕조는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 재판에서도 드러났듯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법률과 관습, 도덕률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윤리법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지체 없이 신고하게 돼 있다. 얼마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체로 3만~10만원을 경계선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재판부는 금이나 크리스털이 고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물로 판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발간한 ‘기업윤리 Q&A’에서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대가성으로 제시했다. 암묵적으로라도 대가를 매개로 전달됐다면 뇌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성은 법적인 잣대라는 점에서 전경련의 판단은 다분히 교과서적으로 읽힌다. 현찰이나 차명계좌 등 뒤를 염려한 듯한 수수 행태는 뇌물, 대중들 앞에서 떳떳하게 주고받는 것은 선물로 규정하면 어떨까. 물론 뇌물인지, 선물인지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지난달 법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해 1억 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금과 달러 등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스와로프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건 무죄로 판단했다. 돈은 뇌물로, 금과 크리스털은 선물로 본 것이다. 국정원장쯤 되면 고가의 순금이나 크리스털 등은 선물로 받아도 무탈한 모양이다. 안 그래도 원 전 원장은 공판 내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뇌물은 고대부터도 골칫덩이였던 듯싶다. 미국의 존 누난 원로교수는 ‘뇌물’이라는 책에서 뇌물의 기원을 기원전 3000년쯤으로 추정했다. 인류 문명의 태동과 함께 뇌물수수 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특히 고대 이집트 왕조는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 재판에서도 드러났듯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법률과 관습, 도덕률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윤리법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지체 없이 신고하게 돼 있다. 얼마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체로 3만~10만원을 경계선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재판부는 금이나 크리스털이 고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물로 판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발간한 ‘기업윤리 Q&A’에서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대가성으로 제시했다. 암묵적으로라도 대가를 매개로 전달됐다면 뇌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성은 법적인 잣대라는 점에서 전경련의 판단은 다분히 교과서적으로 읽힌다. 현찰이나 차명계좌 등 뒤를 염려한 듯한 수수 행태는 뇌물, 대중들 앞에서 떳떳하게 주고받는 것은 선물로 규정하면 어떨까. 물론 뇌물인지, 선물인지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14-02-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