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현대판 고려장/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현대판 고려장/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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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을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정신병원에다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렸고 정신병원은 고려장(高麗葬)이 되었다. 강아지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면서 사람을 버리는 법은 유지하고 있다.” 어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밝힌 내용이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강제입원을 놓고 인권말살, 자살충동 등 만만찮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재산이나 유산 분쟁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강제입원 조항을 악용하는가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강제입원을 당해 장애인화하는 사례 등 논란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정부는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 가족들에게 도덕불감증을 부여했다”면서 정신보건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늙은 부모를 산속의 구덩이에 버려 두었다가 사망한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 두산백과사전에 나오는 고려장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역사적 자료나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전래동화로만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지게에 할머니를 짊어지고 산으로 가 버린 뒤 지게도 함께 버리려 한다. 그러자 아버지를 따라나섰던 아들이 지게를 도로 가져오겠다고 한다. 이유를 묻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를 버릴 때 이 지게를 쓰겠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는 버려진 어머니를 데리고 온다는 내용으로 효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다. 이런 풍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고려장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날조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를 수탈한 일본이 무덤 도굴의 명분을 삼으려고 꾸며낸 말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현대사회에서 고려장은 늙고 힘들어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자식들이 봉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신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해 현행 강제입원 요건에 덧붙여 인권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2013 한국의 사회동향’이라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30년 뒤에는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해,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도 노인 부양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은 꿈에 불과한가.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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