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견디지 못해 탈옥을 시도하는 내용의 영화가 여러 편 있다. 아내와 그녀의 정부(情夫)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지옥 같은 감옥살이를 하다 탈출에 성공하는 줄거리의 영화가 1995년 작 ‘쇼생크 탈출’이다. 한국영화 ‘광복절 특사’에서 빵 하나 훔쳐 먹고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수감된 최무석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탈옥을 반복하다 8년이나 형을 살고 탈출했다.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 정원섭(79)씨는 15년이나 수감된 뒤에야 풀려나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씨의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이다.
2006년 6월 현대차그룹에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출근길에 체포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열 달 가까이 감옥생활을 하면서 법정투쟁을 한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는 유신시대 시국사건에서 많았다. 인혁당 사건은 32년 만인 2007년에야 재심에서 조작된 사건임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됐다. 8명의 목숨을 졸지에 앗아갔으니 ‘억울한 옥살이’ 정도로 표현해선 안 되는 사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 사건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949일 동안 구금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로 흘려보낸 아까운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엔 충분치 않지만 형사보상금 제도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하루에 10만원씩 949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 성폭행·살인 혐의를 뒤집어썼던 춘천의 정씨는 26억원을 보상받았다. 형사보상금은 최근 크게 늘어 지난해엔 433억원이 지급됐다. 시국사건 재심 무죄판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말이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바이오업체 대표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윤모 금융감독원 연구위원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정황에만 의존해 밀어붙이기 식 수사를 한 검찰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합작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그나마 김종률 전 국회의원이 죽기 전 진실을 고백했기에 망정이지 누명을 벗지 못했다면 윤씨는 몇년을 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게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어디선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짜맞추기 강압수사와 법원의 안이한 검증이 존재하는 한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06년 6월 현대차그룹에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출근길에 체포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열 달 가까이 감옥생활을 하면서 법정투쟁을 한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는 유신시대 시국사건에서 많았다. 인혁당 사건은 32년 만인 2007년에야 재심에서 조작된 사건임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됐다. 8명의 목숨을 졸지에 앗아갔으니 ‘억울한 옥살이’ 정도로 표현해선 안 되는 사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 사건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949일 동안 구금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로 흘려보낸 아까운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엔 충분치 않지만 형사보상금 제도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하루에 10만원씩 949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 성폭행·살인 혐의를 뒤집어썼던 춘천의 정씨는 26억원을 보상받았다. 형사보상금은 최근 크게 늘어 지난해엔 433억원이 지급됐다. 시국사건 재심 무죄판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말이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바이오업체 대표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윤모 금융감독원 연구위원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정황에만 의존해 밀어붙이기 식 수사를 한 검찰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합작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그나마 김종률 전 국회의원이 죽기 전 진실을 고백했기에 망정이지 누명을 벗지 못했다면 윤씨는 몇년을 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게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어디선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짜맞추기 강압수사와 법원의 안이한 검증이 존재하는 한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13-08-1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