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평화헌법’/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평화헌법’/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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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미 군정하에서 1946년 11월 3일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을 개정했다. 평화헌법의 핵심은 제9조의 1, 2항에 들어 있다. 1항에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돼 있다. 2항은 “전항(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등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평화헌법에 대한 균열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군정이 일본 내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를 거쳐 1954년 자위대로 개편됐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군대라고 부르지 못한다. 일본은 2012년 기준 세계 국방비 순위 6위의 ‘군사대국’이다.

침략전쟁과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해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엊그제 나가사키 국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그동안 자제해 온 개헌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개헌에 대한 그의 의욕은 두 달 전 도쿄 돔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구식에 등번호 9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개헌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96조를 손질해 개헌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논란을 낳았다. 제96조 1항에는 “헌법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투표 등에서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을 개헌 발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개헌 ‘적정선’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는 2007년 1기 집권 때부터 있었으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평화헌법은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에 따른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반성이 결여된 일본의 재무장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린다. 따라서 일본의 재무장은 프랑스 등 유럽이 용인한 서독의 재무장 사례처럼 한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의 최소한의 동의와 용인이 필요하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3-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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