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청송부사를 지낸 정붕은 오랜 친구인 좌의정 성희안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청송 고을에는 응당 잣과 꿀이 많을 터이니 조금만 나누어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정붕은 즉석에서 답장을 보냈다. ‘잣은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백성 집 벌통 속에 있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구할 수 있으리오.’ 답장을 받은 성희안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해 사과했단다.
공직자들의 청렴을 얘기할 때 옛 선현들이 지키려고 했던 ‘4불3거’(四不三拒)를 곧잘 인용한다. 4불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말한다. ▲부업 ▲땅 사기 ▲집 평수 늘리기 ▲재임지의 명산물 먹기 등이다. 3거는 거절해야 할 세 가지로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경조사의 부조 등이다. 정붕이 친구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4불3거 중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나 재임지의 명산물 먹기에 해당할 것이다.
관료들의 청빈한 생활은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외려 더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렴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교역, 외국인 투자 관심도, 1인당 국민소득 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적잖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정체 상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청렴도(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오죽하면 국가권익위원회가 ‘청렴 성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을까.
장관인사청문회나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불리는 일은 다반사이다. 재산이 수십억원대인 이들도 고위 공직자 제의를 거절하지 않는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을 해도 고위 공직자가 되는 데 변수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현직 검사의 책상 서랍에서 7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발견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전 근무처를 떠날 때 받는 전별금(餞別)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전별금은 ‘떠나는 사람에게 아쉬움의 표현으로 주는 돈’이라는 뜻. 하지만 공직사회에서의 전별금은 일반 국민들에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알선·청탁 등 비리와 연루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원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주·민병두 의원 등이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화에 나섰다. 권익위안(案)이 법무부 반대로 후퇴하고 있어서다. 원안 처리로 공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공직자들의 청렴을 얘기할 때 옛 선현들이 지키려고 했던 ‘4불3거’(四不三拒)를 곧잘 인용한다. 4불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말한다. ▲부업 ▲땅 사기 ▲집 평수 늘리기 ▲재임지의 명산물 먹기 등이다. 3거는 거절해야 할 세 가지로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경조사의 부조 등이다. 정붕이 친구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4불3거 중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나 재임지의 명산물 먹기에 해당할 것이다.
관료들의 청빈한 생활은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외려 더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렴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교역, 외국인 투자 관심도, 1인당 국민소득 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적잖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정체 상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청렴도(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오죽하면 국가권익위원회가 ‘청렴 성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을까.
장관인사청문회나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불리는 일은 다반사이다. 재산이 수십억원대인 이들도 고위 공직자 제의를 거절하지 않는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을 해도 고위 공직자가 되는 데 변수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현직 검사의 책상 서랍에서 7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발견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전 근무처를 떠날 때 받는 전별금(餞別)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전별금은 ‘떠나는 사람에게 아쉬움의 표현으로 주는 돈’이라는 뜻. 하지만 공직사회에서의 전별금은 일반 국민들에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알선·청탁 등 비리와 연루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원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주·민병두 의원 등이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화에 나섰다. 권익위안(案)이 법무부 반대로 후퇴하고 있어서다. 원안 처리로 공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3-05-2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