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여름 군고구마/박록삼 논설위원

[길섶에서] 여름 군고구마/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6-20 22:16
수정 2022-06-21 0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길섶에서
길섶에서
제철 음식이란 게 있다. 쑥의 향긋함이나 냉이의 쌉쌀함을 떠올리면 봄이 절로 뒤따른다. 쩍 갈라지는 수박의 시원한 달콤함은 여름 무더위를 내치는 힘이었다. 횟집 수조 안에서 잰 몸놀림 하는 전어가 보이면 가을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입맛 다시게 하는 음식과 더불어 계절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군고구마는 뭐니 뭐니 해도 겨울 음식이었다. 고구마 자체는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이지만 군고구마만큼은 달랐다. 퇴근길 아버지 손에 들린 누런 봉투 속 여전히 식지 않은 군고구마야 말한들 뭣했겠나. 입천장 다 벗겨질 듯 뜨거운 군고구마 베어 먹고 후후거리다 얼얼한 동치미나 서걱서걱 썰어 놓은 김장 김치 곁들여 먹으며 겨울이 한창임을 문득 깨달았다.

저장 기술이 좋아진 덕에 이제 여름에도 군고구마를 심심찮게 먹는다. 아내가 사 온 고구마를 구워 주말 늦은 아침을 때웠다. 늘 그랬듯 기막힌 맛이었지만, 계절을 잃어버린 음식에 추억은 더욱 새록하다.

2022-06-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