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마에스트로/이두걸 논설위원

[길섶에서] 마에스트로/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6-06 22:38
수정 2018-06-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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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고소에 따라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마침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악보에 눈길이 갔다. 확인해 보니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의 총보였다. 총보는 지휘자용 악보를 말한다. 검찰 조사 직후 일본 도쿄에서 공연이 예정된 곡이었다. 교향곡 4번은 워낙 유명한 데다 그 역시 포디움에서 여러 차례 선보인 바 있다. 개인사에서 흔치 않은 ‘엄중’한 시점에도, 거의 외우다시피 할 만한 곡에 대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열정이 그를 ‘마에스트로’의 자리로 이끌었을 것이다.

한때 ‘왜 훌륭한 오케스트라나 록밴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요즘은 상대적 박탈감이 덜해졌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아시아 최고 오케스트라’로 도약한 서울시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향은 정 전 감독 이후 공석인 음악감독을 올해 내에 선임할 계획이다. 서울시향이 ‘21세기 지속 가능한 오케스트라’라는 목표에 걸맞은 훌륭한 ‘선장’을 초빙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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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ziri@seoul.co.kr

2018-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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