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주인과 나그네/구본영 논설고문

[길섶에서] 주인과 나그네/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기자
입력 2016-06-14 22:50
수정 2016-06-14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얼마 전 평생 몸담았던 공직을 떠난 지인의 이임 인사에서 잊고 있었던 법어를 접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중국 선승이 남긴 말이다. 직역하면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되면, 그곳이 참된 자리다”라고 새겨진다.

성경의 잠언이 다채로운 여운을 남기듯 불가의 법어도 다의적 울림을 준다. 다만 20여년 지기인 그는 지위가 높든 낮든, 보수가 많든 적든 매사에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법어를 인용했단다. 그도 그런 주인 의식으로 일했기에 대과 없이 공직을 마쳤을 법하다. 지하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의 희생이 그래서 안타깝다. 그 청년이야말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했지 않았나.

그런데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무를 수행했던 청년의 희생까지 정쟁 거리로 삼는 정치권을 보면 여간 딱하지 않다. 대선 주자급까지 가세해 “정부 책임”이라느니 “서울시가 문제”라느니 하며 남 탓 공방이나 하고 있으니…. 문득 일제에 나라를 뺏긴 후 동포들에게 “그대는 주인인가, 나그네인가”를 외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자후가 생각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6-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