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어머니의 흰머리/최광숙 논설위원

[길섶에서] 어머니의 흰머리/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거 내 옷이나 모자, 집안 어딘가에 흰 머리카락이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그 주인은 영락없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쓰시던 물건에서 우연히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면 어머니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움에 잠기곤 했다.

어머니는 꼬불꼬불한 퍼머를 싫어하셨다. 염색도 하지 않았다. 남들은 까맣게 염색해 젊어 보였건만 한사코 흰머리, 짧은 헤어커트를 고집하셨다. 그래도 백발의 어머니는 곱슬머리 덕분에 웨이브가 살아나 보기에 좋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째 접어든 요즘, 집안에 나뒹구는 흰 머리카락은 이제는 내 것이다. 집안 내력으로 남편보다 내가 더 흰머리가 많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염색을 권유한다. 흰머리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어머니처럼 흰머리카락을 숨기지 않고 순리대로 살고 싶다. 퍼머도 하지 않는다.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하지 않던가.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0-07-0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