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의료분쟁 후진국서 벗어나려면/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의료분쟁 후진국서 벗어나려면/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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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지 않는 일이다. ‘자본주의의 원조’ 영국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아직 제대로 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없다니 말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당당 세계 5위에 올랐고, 400억달러짜리 원전 플랜트를 수출하는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복지에 소홀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웬만한 나라에는 다 있는 제도가 아직 없는 이유는 뭘까. 감염 확률 100만분의1에 불과한 광우병 때문에 석 달 넘게 난리법석을 떠는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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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논설위원
주변을 둘러보자. 한 번쯤 의료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의료사고에 우리 가족이 노출돼 있다. 어르신들은 집안에 의사와 법조인을 배출하려고 애썼다. 병원과 법정 나들이는 불편도 하거니와 불이익 당할 공산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막상 의료사고를 당해 보면 병원만 한 권력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이 꼬이면 만나는 이가 법조인이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얽혀 있다. 검사는 의사에게 유리하게 공소제기를 하는 듯하고, 판사 역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변호사는 소송 붙이기에 급급한 듯하다.

우리는 얼마나 당하고 살까. 공식통계는 없다. 법원과 한국소비자원, 의협공제회 등에 2008년 각각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합하면 모두 2079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건수는 1만 4716건인데 접수는 603건뿐이다. 도통 신뢰가 가지 않는다. 여기저기 뒤져 보니 의료사고 사망자 1만 4000명, 관련 비용 2400억원이라는 2006년 국감에서 제기된 묵은 자료가 눈에 띈다. 당시 복지부는 부인했고, 진실의 행방은 묘연하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2008년 자료도 있다. 매년 30만건 이상 발생하는 병원감염사고의 사망자가 1만 50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또 응급실을 찾는 환자 100명 중 12명꼴로 사망하고 있다는 자료도 보인다. 각종 의료사고로 연간 2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법적 구제도 부실하다. 2008년 각급 법원에 접수된 748건 중 항소심 포함, 원고가 이긴 사건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주 방영된 ‘PD수첩’은 의료소송의 눈물 나는 실태를 고발했다. 의사의 과실과 환자상태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소송이 2~3년씩 길어지는 고통의 사연들이 소개됐다. 이런 의료분쟁을 해결할 묘안이 없다는 말인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정부입법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나선 용기에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낭만적 접근은 금물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얄궂은 법안이다. 1988년 이래 올해로 22년째 제정을 시도 중이기 때문이다. 과실 입증책임 전환과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이견이 쟁점이다. 의료계와 법조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상충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문민화된 대한민국 최고 파워집단끼리의 힘겨루기여서인지 우열을 점치기 어렵다.

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라는 이원적 독립기구를 만들어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과 감정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했다. 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의료기관에 소명의무와 출석의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소비자는 전적인 과실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의사와 의료기관은 형사처벌 특례라는 면죄부와 무과실 보상을 허용받는다. 의사도, 변호사도, 시민단체도 만족해하진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의료분쟁 후진국’의 한이 풀렸으면 한다. 무려 22년을 기다렸다. 힘겨루기도 좋지만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으로 말미암은 선의의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게 급하다.

joo@seoul.co.kr
2010-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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