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함혜리 논설위원

[서울광장]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8-07-15 00:00
수정 200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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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처리시스템 ‘e지원’ 서버 1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있는 것이 정부 방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청와대 기록물 유출논란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그런 상식밖의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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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논설위원
‘회고록을 집필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아무래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봉하마을에 가져간 문건들에는 고위직 공무원과 기업계 및 학계인사, 언론인 등 40만명의 인사파일과 전자결재 공문, 주요 정책문서, 북한 관련 정보, 국가정보원의 비밀자료와 국방기밀 사항, 주요 국가의 기밀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국가기밀급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가기록원에 넘겨진 자료도 접근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제정된 국가기록물관리법상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한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차단돼 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과거의 통치자료는 국회 재적 3분의2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는 15∼30년간 열람할 수 없다(국가기록물관리법 17조).

이를 종합하면 문제의 핵심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과거의 대통령은 사저에 앉아 국가기밀급의 정보들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현재의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 정치는 정보싸움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경우 누가 실질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지는 어렵지 않게 점칠 수 있다. 청와대 기록물 유출이 퇴임 후 정치활동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다거나,‘인터넷 상왕’으로 군림하며 청와대를 엿보려 한다는 등의 ‘봉하대(봉하마을+청와대) 괴담’이 완전 허구는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유다.

노전 대통령 측은 자료회수를 거부했다. 봉하마을의 서버는 복사본이며,e지원 시스템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갖고 있고, 열람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 불법유출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자료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명명백백한 기준이 있다.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사유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지적소유권이나 열람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반출된 기록물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의 통치자료를 반출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서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법의 맹점도 보완해야 한다.

공자가 제자 금정에게 말했다.“그 직위에 있지 않거든 그 자리의 정사를 논하지 말라.”남의 사사로운 일에 엮이지 말라고 한 얘기였다. 증자가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런 말을 남겼다.“군자는 절대 자신의 직위를 벗어나 생각하지 않는다.(君子思不出其位)”

노 전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기에 하는 얘기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8-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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