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전대미문의 재판’ 꼬리표 떼려는 정경심 새 재판부/민나리 기자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전대미문의 재판’ 꼬리표 떼려는 정경심 새 재판부/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15 22:34
수정 2020-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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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12월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사상 초유의 재판’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지난 11일 한 달 만에 재개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심리 절차,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보석 등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이날 재판의 첫 쟁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중 무엇을 먼저 심리할지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입시비리 관계자들의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사모펀드 서증조사를 진행하던 중인데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솔로몬의 해결책’과도 같았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에 대한 심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양측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번갈아 진행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때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양측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재판에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동양대 조교 2명이, 30일에는 검찰 측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재판부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 발언이 끝날 때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 “이렇게 공판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제기를 공판 조서에 누락했다며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문제 삼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올해 1월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전임 재판부는 향후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을 미뤘다. 양측은 보석 결정의 핵심이 될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10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으로 압도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반박했다. 발언권을 얻은 정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로 운을 떼며 “내일모레면 60(세)이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전자발찌든 어떤 보석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틀 뒤인 13일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정 교수 측은 침묵을 지켰다.

앞으로의 재판 방향은 미지수다. 11일 재판 말미에 정 교수 측은 “컴퓨터에 담긴 일기장 등 내밀한 부분이 더이상 나오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범행 동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강남 건물주의 꿈’ 등을 언급한 걸 비판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그간 어떤 증거가 제출됐고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 (피고인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사건에서 정 교수만 떼어서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해 망신을 주려 한다’는 정 교수 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부가 결정하면 상황을 따라야 한다”며 양측 모두에 더이상의 논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오는 20일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지난해 12월 31일 첫 기소로부터 80일 만이다.

mnin1082@seoul.co.kr
2020-03-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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