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목표로 헌법 명시된 데다
‘자결권 통일’은 국제법의 원칙
자유통일 당위, 北 현실이 입증
당연한 명제가 시비 대상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시빗거리가 되는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자유통일을 천명했다.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해 흡수통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북한과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국가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통일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같다.국가는 체제의 단일성을 기초로 한다. 서로 다른 체제가 통일하면 당연히 하나의 체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한다고 헌법에 규정했고,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고 그들의 당규약에 명시했다. 남북한은 자기 주도하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치열한 체제경쟁을 해 왔다. 더 잘사는 체제와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체제가 절충한 제3의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에 두 개 이상의 체제가 존립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통해 1국가 2체제를 제시했지만 그것은 허구에 불과했고 기만이었다. 이제 북한 스스로가 그러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폐기했다.
예멘은 1990년 남북의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국가 통일을 선포했으나 곧바로 내전에 빠졌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남북 예멘의 통일은 권력자들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독일은 1990년 체제 통일을 이룩했으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완전한 하나의 나라가 됐다. 독일 통일은 독일 민족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었고 평화통일이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도 작용한 바 없다.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다.
우리의 통일은 민족자결권에 관한 사항이고 민족자결권은 자유로운 한민족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실현된다. 민족자결권은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국제법 원칙이다. 1947년 11월 유엔총회 결의 112호는 한민족의 자유총선거, 즉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한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북한 지역 점령국인 소련이 이를 거부해 북한 지역에서는 민족자결권 행사가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도 한반도에서 민족자결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한 통일의 원칙은 유효하다고 본다.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이것도 헌법이 정한 원칙이다. 전쟁이나 파괴를 배제한다. 반면 북한은 동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국인 대한민국’을 오직 핵무력으로 완전 파괴해 영토를 편입하는 길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추구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것이 흡수통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폭력과 강압을 배제하고 개방된 정세에서 주민들이 자유 선택하는 방식이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가장 유효한 방식이다.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서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 남북한 현실을 비교해 보라. 분단 당시 남북한은 같은 사람들이었고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환경도 같았다. 경제적 조건은 오히려 북한이 더 유리했다. 단지 정치체제로서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채택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 선택의 결과로 남한은 선진국이 됐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자 최악의 인권국이 됐다. 지금 우리가 통일한다면 어떤 체제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
2차 대전 후 반제국주의와 민족해방의 세계 조류에 따라 많은 신생국이 탄생했다. 그 대부분은 반서방 노선의 친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그때는 그것이 대세처럼 보였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친서방 노선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었고 유일했다. 현재 150여 신생국은 거의 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가난하며 낙후돼 있다. 대한민국은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성공의 슈퍼스타이고 다른 신생국이 닮고자 하는 감동의 대상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체제 실험의 결과를 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통일국가의 체제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비판받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2024-08-2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