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출발했으며, 이 정책은 노동계와 일반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가위 명절에 극한 투쟁에 나서게 됐는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맹목적으로 추진됐던 아웃소싱 인건비 절감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배경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 운용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것이 고용불안과 차별 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ㆍ복지ㆍ성장 선순환 구조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된 정규직화 사업(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중 90.1%인 18만 5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 가운데 84.9%인 15만 7000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규모나 계획 대비 추진 상황을 볼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약 2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 불안에서 벗어났고, 부족하지만 처우도 개선됐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곪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었다.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사 간, 노정 간, 노노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정규직화 추진 시 직접고용의 대상 유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의 타당성,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이 주요 갈등 사안이었다. 대다수 공공부문 사업장들은 정규직화에 따른 갈등을 잘 마무리해 성과를 냈으나, 일부 사업장의 갈등은 극한 대립 양상으로 사업장 바깥으로 터져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250명의 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을 받는 사람만 직접고용하겠다는 회사 측 방침에 맞서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넘게 김천혁신도시 본사를 점거 농성하고 있다. 요금 수납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 모두 직접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식 논리상 도로공사 경영진의 주장도 타당해 보이지만, 그 속살을 곱씹어 보면 대법원 판결을 교묘히 피한 편법이다. 도로공사는 499명의 요금 수납원을 직접고용하겠지만 이들에게는 요금 수납이 아니라 버스정류장과 졸음쉼터, 환경정비 같은 업무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요금 수납 업무를 모두 넘겼기 때문에 직접고용 대상자가 요금 수납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금 수납 업무를 하고 싶으면 자회사로 가라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널리 악용돼 왔던 부당노동행위다. 요금 수납 업무 특성상 여성이나 고령자가 많고, 장애인도 다수 있어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환경정비 등 다른 일을 맡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도로공사는 복귀자의 근무지도 사측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과단성 있게 추진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의 정교함이 요구된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그치지 말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사업장의 부정적인 사례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하고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 정책의 최종 목표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완화에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민간부문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정책의 과정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9-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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