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폴리티쿠스(Homo Politicus)의 시즌이 돌아왔다. 전철역이나 교차로 주변을 보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유세 차량과 플래카드가 넘쳐난다. 반면 유권자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다.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를 보고 있노라면 ‘정치적 인간’이라는 표현과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정치적 인간이라는 영역조차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사회 의존성이 높은 인간은 정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왔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곧 정치의 역사다. 정치에 대한 정의(定義)는 구성원마다 다르겠지만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자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걷어 누구에게 나누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돈을 걷는 행위, 즉 세금의 문제로 귀착된다.
세금에 대한 견해는 크게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과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누어져 대립해 왔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세금 부과가 가격 상승을 통해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중손실(自重損失)과 같은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반면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쪽은 부(富)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안 완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세의 확대를 정당화한다.
금융시장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는 증시에서도 세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증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직접세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와 간접세 성격이 강한 거래세로 나뉜다.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거래세도 해외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증시에 대한 과세 방향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증시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해외의 세제를 살펴보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증시에서 양도소득세는 일반화되는 추세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일반 원칙과 ‘납세 능력을 감안해 과세한다’는 응능주의(應能主義) 원칙에 대한 지지가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양도소득세로 구현되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라는 의미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보편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자유에 대한 배려도 경시하지 않는다.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을 포괄적으로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시점에 발생한 양도손실을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해 합산하는 손실의 이월공제도 인정된다. 장기 투자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증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기능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증시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세금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체계의 설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어떤 목적으로 세금 부과가 추진되느냐에 따라 조세 접근 방식은 달라지고, 동일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최적의 균형점이 바뀐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붕괴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세 정책의 강화가 나타나는 이유다.
그렇지만 시장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서는 곤란하다. 조세 정책에 특히 민감한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과세의 목적, 과세에 따른 세금 회피 노력의 확대 가능성, 과세에 따른 시장 인센티브의 변화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균형 잡힌 과세 정책을 설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세금에 대한 견해는 크게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과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누어져 대립해 왔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세금 부과가 가격 상승을 통해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중손실(自重損失)과 같은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반면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쪽은 부(富)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안 완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세의 확대를 정당화한다.
금융시장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는 증시에서도 세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증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직접세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와 간접세 성격이 강한 거래세로 나뉜다.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거래세도 해외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증시에 대한 과세 방향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증시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해외의 세제를 살펴보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증시에서 양도소득세는 일반화되는 추세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일반 원칙과 ‘납세 능력을 감안해 과세한다’는 응능주의(應能主義) 원칙에 대한 지지가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양도소득세로 구현되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라는 의미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보편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자유에 대한 배려도 경시하지 않는다.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을 포괄적으로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시점에 발생한 양도손실을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해 합산하는 손실의 이월공제도 인정된다. 장기 투자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증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기능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증시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세금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체계의 설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어떤 목적으로 세금 부과가 추진되느냐에 따라 조세 접근 방식은 달라지고, 동일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최적의 균형점이 바뀐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붕괴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세 정책의 강화가 나타나는 이유다.
그렇지만 시장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서는 곤란하다. 조세 정책에 특히 민감한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과세의 목적, 과세에 따른 세금 회피 노력의 확대 가능성, 과세에 따른 시장 인센티브의 변화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균형 잡힌 과세 정책을 설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8-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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