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런 관행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이라는 한솥밥 체제에다 ‘모시던 부장’과 ‘데리고 있던 배석’으로 엮이는 수직적 인간관계들, 여기에 십여 단계의 승진 사다리 속에서 벌어지는 적자생존 경쟁 등 우리 사법부만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터져 나온 결과가 바로 전관예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파행 속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이어야 할 우리의 사법은 알게 모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억장 무너지는 현실로 병들어 간다.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대법관이라면 사법부 최고 지위에서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정의여야 하는지 가장 권위적이자 종국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이가 법복을 벗자마자 수억,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에서 어느 누구도 사법을 신뢰하며 법치의 엄중함을 기대할 리 없다. 그것은 사법의 엄정함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우리 법 체계를 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광대의 꼴과 다름없다.
여기에 하창우 변협 회장도 분노하며 전하듯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거둬 가는 관행은 조폭들의 금품 갈취를 연상시킬 지경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 그들이 개입하면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고 이기든 지든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도장값은 대법원으로 가는 일종의 통과세나 다름없다. 그들은 사건 전모나 변론 내용도 모른 채 상고장에 도장 하나 찍어 주는 대가로 가뜩이나 송사에 시달려 고통받는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마지막 고혈을 짜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발은 정작 대법원 안에서는 단순한 진실게임으로 바뀌고 만다.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은 하나같이 전관예우란 없으며 세간의 오해라는 모범답안만 제시한다. 이들에게 도장값 3000만원 증언은 무지몽매한 소송 당사자의 무리수일 뿐이며, 그 도장이 찍힌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리하게 취급되더라도 그것은 원래 그 변호사들이 뛰어난 재주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퇴임 대법관이 개업 후 3년 안에 100억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속설은 적어도 우리 대법원의 정보망 바깥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 와중에 법치 이념은 개미굴에 둑 터지듯 무너진다. 가뜩이나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취약해 극우화·계급화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대법원이 이제는 퇴임 대법관들의 탐욕이 만든 개미굴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모두 의심하는 데다 대고 ‘당신들의 의심은 무식한 소치이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식으로 올바르다’는 엘리트주의적 거만함이 그 위기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지탄받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마저도 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해 달라는 변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 운운은 적어도 대법관이나 그 후보가 할 말이 아니다. 대법관이라는 명예는 물욕의 다른 표현인 직업 선택을 압도하는 최고의 사회윤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관예우 의심을 떨쳐 버리고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그들에게 부여된 지엄한 헌법 명령이다.
그러기에 제대로 된 대법원이라면 이 지점에서 전관예우 실태를 조사해 명명백백 밝히는 일에 나서야 한다. 도장값의 실태는 무엇인지 그것이 대법원 재판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전관예우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히고 또 설명해야 한다. 반성과 대책 마련은 그 다음의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작업이 의미 있게 펼쳐질 수 있게 된다. 사법을 향한 신뢰는 우리 국민이 헌법 충성을 실천하는 최우선적 첩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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