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학 따라잡기] 영화로 본 미래 방사선의학

[요즘 과학 따라잡기] 영화로 본 미래 방사선의학

입력 2021-01-11 19:28
수정 2021-01-12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F와 과학기술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 싹트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이다. 로봇이란 용어는 1921년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에서 처음 사용됐다. 약 100년이 지난 지금, 로봇은 일상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SF 영화에서는 미래 과학기술이 보다 현실감 있는 영상으로 나타난다. 그중 2013년에 개봉된 ‘엘리시움’은 2154년 우주선이나 로봇이 일상이 된 미래를 보여 준다.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하는 첨단치료기기도 등장한다. 환자가 캡슐형 베드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뼈·조직 재건, 노화 방지는 물론 암 같은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즉시 치료한다. 그야말로 불로장생, 만병통치 의료기기이다. 이 첨단치료기기는 환자의 몸을 스캔해 얻은 영상을 해석해 진단하고 치료한다.

사실 비슷한 시스템은 현대의학에서도 사용 중이다. 에너지가 인체의 몸을 투과해 체내조직의 정보를 얻고, 몸속에 에너지를 넣어 종양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의학이 그것이다. 최근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에 의한 인공지능 판독기술이 개발 중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훗날 ‘엘리시움’의 첨단치료기기가 될 것이다. 1921년 희곡에서 로봇이 소개된 뒤 10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로봇이 일상이 되고 있다. 2013년 영화에 등장한 치료기기는 100년 후인 2113년에 어느 정도 실현될까. 종양으로 사망하지 않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본다.

박정훈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2021-01-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